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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10. 93다24810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어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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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제도는 한국경제의 발전 및 소비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상생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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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상의 한면인 “세입징수관용”을 통지서 발급기관에 송부하는데, 이것을 받은 해당기관은 즉시 이를 검토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부과금액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조하였는지 여부와 기타 부과기기관의 착오로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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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후의 불복방법
무효인 조세부과처분 또는 납세자의 착오에 기인한 과오납부세액, 위법한 부과처분이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는 모두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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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들이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 고지된 납부서 때문에 공무원이나 그것을 보낸 회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개연성이다.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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