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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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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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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환경부고시제97-89호, `97.10. 8)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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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산정기준에서, 제 5종 사업장으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기본부과금이 50만원이다.
▶ 발전소 부산물을 이용한 소득 사업
[연소재의 활용]
석탄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 연소 후 발생되는 석탄재를 회사장에서 매립하고 있으나 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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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3개 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총질소, 총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사범대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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