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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참가인 경우 심판청구 취하된 경우라도 심판절차속행가능하다. 심결있은 후 심결취소송제기가,능하다.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심결대해 특허법원불복가능할 것이나 심판취하로 심결없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참가불인정 경우
심리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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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판례는 증거판단불요하며, 참가 각하됨이 마땅한 이상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판단은 불요하다고 한다. 피고에 대해서만 참가신청 취하시 쌍면참가에서 편면참가로, 참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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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만 가능하다. 병은 갑을 간 심판계속 중이고 심리종결전인 경우 절차능력 있음전제로 보조참가가능하다. 병은 보조참가인 으로서 갑승소 보조위해 일체소송행위가, 심리종결후 참가신청등의해 참가신청거부된 경우 무효심결확정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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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사이에까지는 미치지않는다"고 한다.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취하에도 불구 효력상실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판결자료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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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Ⅰ의의
Ⅱ보조참가의 요건
(1)타인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Ⅲ보조참가의 절차
(1)참가신청
(2)참가의 허부
(3)참가의 취하
Ⅳ보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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