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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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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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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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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재개·폐지신고 등
시설설치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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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재개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1항)
- 시설의 운영자가 30일 이상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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