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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처분권주의가 제한되는지가 문제이나, 회사관계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의 인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원고패소판결은 대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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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는다. 단. 이는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화해에 한하고, 소 취하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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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판결을 원칙적으로 상소 등으로 불복하여 취소를 구할 뿐이고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처분권의 위배는 이의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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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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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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