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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2.22. 90다13420 )」 이 경우의 환매권도 「형성권」이며 그 행사기간(제591조 참조)은 제척기간이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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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채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 2003.8.22 2001다64073).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의의
1)행사기간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2)기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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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제도는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보전제도라는 점에서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목적물이나 가액은 총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특별재산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한다.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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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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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와 상계의 주장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채권자로서는 위 매매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 즉 기존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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