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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7),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민재성(1991), 국민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상호관계,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방하남(1998) 한국기업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임원퇴직금 시민사회단체, [퇴직금, 퇴직금 정의, 지급기준,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민사회단체, NGO]퇴직금의 정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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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봉시스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운영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그해 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종 혹은 중간 퇴직후의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퇴직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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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퇴직금산정기준급여에 본봉만을 산입하는경우
8) 퇴직금 우선 변제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 조항의 위헌성 여부
2.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근로자의 요구
2) 연봉제하의 매월 정산지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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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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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Ⅳ. 효력
1.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2.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간정산 이후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
3. 기타의 근로조건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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