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2)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
3)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
4) 퇴직금의 지급액
5)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비정형근로기간
6) 기업의 조직변경
7)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퇴직금산정기준급여에 본봉만을 산입하는경우
8) 퇴직금 우선 변제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 조항의 위헌성 여부
2.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근로자의 요구
2) 연봉제하의 매월 정산지급문제
1) 퇴직급여의 법적성질
2) 퇴직급여제도의 불리한 변경
3)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
4) 퇴직금의 지급액
5)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비정형근로기간
6) 기업의 조직변경
7)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퇴직금산정기준급여에 본봉만을 산입하는경우
8) 퇴직금 우선 변제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 조항의 위헌성 여부
2.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근로자의 요구
2) 연봉제하의 매월 정산지급문제
본문내용
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전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한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전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한마디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액의 정산, 조정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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