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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 진정신분범
2. 간접정범의 성부
3. 乙의 죄책
Ⅲ. 허위공문서작성의 공범
1. 정범과 공범의 구별
2. 교사범
3. 甲의 죄책
Ⅳ. 공갈죄와 뇌물죄
1. 수뢰죄
2.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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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40. 다방에서 갑이 주문한 커피에 을이 담뱃재를 털었다. 을의 죄책은?
1) 무죄 2) 손괴죄 3) 일수에 관한죄
4) 수도유해물 혼입죄 5) 음료수 사용방해죄
[정 답]
1. 4) 2. 3) 3. 1) 4. 1) 5. 4) 6. 4) 7. 3) 8. 1) 9. 3) 10. 5)
11. 2) 12. 1)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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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인 때에는 위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62.1.31. 61도595)
(2) 자수범과 간접정범
자수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과실의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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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을 범할 수 있으나, 비신분자는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을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교사범과 방조범은 가능하다). 이에는 수뢰죄, 도주죄, 간통죄, 비밀누설죄,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피구금부녀간음죄, 허위공문서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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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타인과 함께(공동정범) 범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수범은 이것이 불가능하여 오직 행위자 자신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위증죄(제152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 간통죄(제241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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