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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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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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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방법의 착오설(다수설), 2)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되다는 객체의 착오설, 그리고 3)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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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인 때에는 위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62.1.31. 61도595)
(2) 자수범과 간접정범
자수범에 대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과실의 간접정범
과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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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제34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을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부탁한 갑은 을과의 의사연락의 정도를 보아 정범이 될 수 없으며, 을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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