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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와 달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신문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1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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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3.감정유치의 절차
4.감정유치와 구속
5.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Ⅰ.증거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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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가 행해져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변호인도 그 증거보전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또한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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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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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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