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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일본판례를 보면 종래에는 제267조 우선적용절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제1057조의 2 우선적용설을 따르고 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가 신설된 이상, 공유지분은 상속인도 없고 특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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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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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제1008조의2)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제1057조의2)가 신설되었다.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인 자녀 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 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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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기다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시킨다.
Ⅰ. 상속제도1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1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1
(2) 상속제도의 문제점1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1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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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1) 기여분제도의 신설 2) 특별연고자 분여제도의 신설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6. 입양절차 강화 Ⅲ.가족법 개정제안 경위와 이유 1. 개정 경위 2. 개정제안 이유 Ⅳ.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1. 호주에 관한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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