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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언급된 기일 내에 할부선적이 안될 경우 효력정지
<제33조 제시기간>
- 제시 뒤의 서류라는 단어 삭제, 이는 제2조에 정의되었기 때문
<제34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 UCP 500 입장 고수, 서류상 정보의 진정성 검토 불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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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명시된 수탁 혹은 선적지에서 양륙 혹은 최종목적지까지 이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20) 양도가능신용장상의 문언
기존의 UCP500에서는 오직 Transferable만이 신용장의 양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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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수익자나 제2 통지은행에 전달하는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UCP 500이후에 도입된 ‘ISP 98(스탠바이 신용장 통일 규칙)’ 2.05조의 ‘스탠바이 혹은 조건변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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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임을 부담하는 CFR/CPT 또는 CIF/CIP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운송중인 화물(goods in transit)을 구매하여 매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운송서류상의 탁송인(consignor)과 신용장의 수익자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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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500의 부칙으로서 eUCP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는데 eUCP의 제정과 발효로 전자신용장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에 전자신용장에 대한 논의와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eU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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