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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 제 22조 a항 ⅳ)
(13)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수임자 포함 보험서류 발행자 자격에 대리인과 유사한 수임자(proxy)를 추가하였다. 수임자란 변호사처럼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본인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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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은 화환신용장은 물론이고 단순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보증신용장인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므로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1998)의 적용을 고려 해야한다 한편 제2조에 삽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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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반드시 양도은행에 서류 제시
<제39조 대금의 양도>
- 신용장이 양도가능 하다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대금양도 가능
- 대금양도에만 관련되고 신용장의 권리양도와 상관없음 1. UCP600 의의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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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할인허용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기일 이전에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일치성 기준의 확대
UCP600에서는 신용장의 제 조건뿐만 아니라 신용장 통일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등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도 일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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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또는 될 수 있는 대금을 양도할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대금의 양도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신용장에 따라 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Ⅰ. UCP 600의 등장과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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