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론. 조직 폭력 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조직폭력 범죄의 개념
1)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현실인식
2)개념설정의 필요
3)조직폭력범죄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
4)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개념정의
본론. 우리나라 폭력조직의 실태
1. 폭력조직의 실태
1) 조직의 구조
2)조직의 특성
2. 조직범죄의 최근동향
1) 활동영역의 확대
2) 광역화 ․ 국제화
3)흉포화 ․ 무장화
3. 폭력조직수사의 기본원칙
1) 엄벌주의
2)철저한 수사
3) 총력수사
결론. 조직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처
1. 폭력조직의 분쇄노력
1) 집중반복단속
2) 수사체제의 개선
3) 수사요원의 전문화
서론. 조직 폭력 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조직폭력 범죄의 개념
1)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현실인식
2)개념설정의 필요
3)조직폭력범죄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
4)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개념정의
본론. 우리나라 폭력조직의 실태
1. 폭력조직의 실태
1) 조직의 구조
2)조직의 특성
2. 조직범죄의 최근동향
1) 활동영역의 확대
2) 광역화 ․ 국제화
3)흉포화 ․ 무장화
3. 폭력조직수사의 기본원칙
1) 엄벌주의
2)철저한 수사
3) 총력수사
결론. 조직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처
1. 폭력조직의 분쇄노력
1) 집중반복단속
2) 수사체제의 개선
3) 수사요원의 전문화
본문내용
행도구와 수단, 통신수단, 운반수단 등에 대한 고려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시기별 상황을 고려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단속은 1회적이 아닌 주기적 반복적 집중적 단속이어야 할 것이다.
3) 총력수사
거대한 폭력조직수사의 일선은 매우 외롭고 힘이 든다. 따라서 폭력조직 등 조직범죄에 대처하는데에는 조직의 힘을 활용한 조직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대조직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비록 하찮은 단순폭력조직사건일망정 전수사기관이 총력을 집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폭력조직에 대한 조직적 집중적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사건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사건발생이 우려되는 동 조직의 정비와 총력적 대응체제가 신속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론. 조직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처
1. 폭력조직의 분쇄노력
1) 집중반복단속
조직범죄는 우선 정부당국이 깊은 관심을 갖고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중반복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 중이거나 검거된 조직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이 꼭 이뤄져야 한다. 조직범죄는 이제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과거처럼 지하경제에 기생하는 은밀하게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바야흐로 밝은 태양 아래 떳떳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국민생활에 폐를 끼치고 있다. 당국은 강력한 척결의지 속에 수사기관의 반복적 집중단속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듯하다. 즉 폭력조직과는 타협이나 협상 용서 등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최선의 노력으로 마지막 한 명의 폭력배까지도 남김없이 뿌리째 뽑아 버리겠다는 그야말로 철저히 근절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들에게는 가급적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처벌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조직폭력사범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격, 흉기사용 등 범행수법의 흉포성, 범행동기의 이익 추구성, 인명살상 등 피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로써 처벌이 극대화되고, 이는 결국 폭력배의 근절뿐만 아니라 신흥폭력세력의 출현 등 폭력배들의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수사체제의 개선
조직범죄만을 전문적으로 검거 수사 처리하는 상설전담수사대의 설치가 요구된다. 조직폭력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존속하면서 상습적으로 병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동향감시 및 관리 그리고 수사기관간 공조 등을 행할 수사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설치는 조직범죄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조직관련정보를 수집 전파하면서 수사의 전문성 기동성 일관성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수사체제상 검거기관은 이원화되어 있고, 조직내 검거체제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다. 즉 현행 수사체제는 검찰과 경찰로 나뉘어 있고, 검찰은 조직범죄수사의 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13개 지검 40개 지청에 소속된 6명의 강력부장검사와 여타 지검 지청의 강력담당검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검찰은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수의 사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찰수사의 지휘를 통한 폭력조직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조직만의 수사가 아니고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사건 전반을 담당 수사하고 있어 실제로 조직폭력만의 수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직폭력만을 전담 검거 수사 처리하는 가칭 ‘조직폭력 전담수사대’ 혹은 ‘특별경찰대’의 설치 운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담부서만이 다른 업무를 취급함이 없이 폭력조직만을 전담 수사함으로써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의 공유 감시 관리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사기법의 변화도 필요하다. 통상 조직범죄는 엄격한 내부규율에 의해 철저한 복종과 침묵이 강요되기 때문에 범죄를 개인의 범행으로 국한시키고 조직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 조직범죄의 피해자 등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획득과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가 조직범죄수사의 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청 잠입수사 함정수사와 컴퓨터 자료검색 및 기타의 수사방법들이 도입 활용되고, 수사기법 등이 많이 개발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사요원의 전문화
수사요원의 전문화 정예화 엘리트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기해야 할 것이다. 조직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기동광역화의 추세에 맞춰 수사요원도 모집과 선발 그리고 전문화교육으로 정예요원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최신의 기기와 통신장비 등 첨단의 과학적 수사장비의 지급 활용과 충분한 공작비 수사비 등 예산상 지원과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조직범죄투쟁의 최일선은 매우 위험하며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구나 이를 기피한다. 특히 잦은 인권시비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과 백안시하는 조직내부의 풍토 등은 더욱 3D부서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명감 책임감 사기 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배려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결어: 현행 수사체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떻게 하면 조직범죄를 소탕할 수 있을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루아침에 무엇을 바꾸기 보다는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계속적 관심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조직폭력범죄 수사론, 양태규, 대왕사
경찰청, 2002 경찰백서, 2002
수사전서, 이무영, 제일가제법령출판사,1995
3) 총력수사
거대한 폭력조직수사의 일선은 매우 외롭고 힘이 든다. 따라서 폭력조직 등 조직범죄에 대처하는데에는 조직의 힘을 활용한 조직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대조직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비록 하찮은 단순폭력조직사건일망정 전수사기관이 총력을 집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폭력조직에 대한 조직적 집중적 대응을 위해서는 조직사건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사건발생이 우려되는 동 조직의 정비와 총력적 대응체제가 신속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론. 조직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처
1. 폭력조직의 분쇄노력
1) 집중반복단속
조직범죄는 우선 정부당국이 깊은 관심을 갖고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집중반복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 중이거나 검거된 조직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이 꼭 이뤄져야 한다. 조직범죄는 이제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과거처럼 지하경제에 기생하는 은밀하게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바야흐로 밝은 태양 아래 떳떳이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정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국민생활에 폐를 끼치고 있다. 당국은 강력한 척결의지 속에 수사기관의 반복적 집중단속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듯하다. 즉 폭력조직과는 타협이나 협상 용서 등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최선의 노력으로 마지막 한 명의 폭력배까지도 남김없이 뿌리째 뽑아 버리겠다는 그야말로 철저히 근절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들에게는 가급적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처벌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조직폭력사범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격, 흉기사용 등 범행수법의 흉포성, 범행동기의 이익 추구성, 인명살상 등 피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로써 처벌이 극대화되고, 이는 결국 폭력배의 근절뿐만 아니라 신흥폭력세력의 출현 등 폭력배들의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2) 수사체제의 개선
조직범죄만을 전문적으로 검거 수사 처리하는 상설전담수사대의 설치가 요구된다. 조직폭력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존속하면서 상습적으로 병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동향감시 및 관리 그리고 수사기관간 공조 등을 행할 수사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설치는 조직범죄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조직관련정보를 수집 전파하면서 수사의 전문성 기동성 일관성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수사체제상 검거기관은 이원화되어 있고, 조직내 검거체제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다. 즉 현행 수사체제는 검찰과 경찰로 나뉘어 있고, 검찰은 조직범죄수사의 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13개 지검 40개 지청에 소속된 6명의 강력부장검사와 여타 지검 지청의 강력담당검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검찰은 직접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수의 사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찰수사의 지휘를 통한 폭력조직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조직만의 수사가 아니고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사건 전반을 담당 수사하고 있어 실제로 조직폭력만의 수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직폭력만을 전담 검거 수사 처리하는 가칭 ‘조직폭력 전담수사대’ 혹은 ‘특별경찰대’의 설치 운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담부서만이 다른 업무를 취급함이 없이 폭력조직만을 전담 수사함으로써 폭력조직에 대한 정보의 공유 감시 관리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사기법의 변화도 필요하다. 통상 조직범죄는 엄격한 내부규율에 의해 철저한 복종과 침묵이 강요되기 때문에 범죄를 개인의 범행으로 국한시키고 조직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또 조직범죄의 피해자 등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를 당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획득과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가 조직범죄수사의 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청 잠입수사 함정수사와 컴퓨터 자료검색 및 기타의 수사방법들이 도입 활용되고, 수사기법 등이 많이 개발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수사요원의 전문화
수사요원의 전문화 정예화 엘리트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기해야 할 것이다. 조직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기동광역화의 추세에 맞춰 수사요원도 모집과 선발 그리고 전문화교육으로 정예요원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최신의 기기와 통신장비 등 첨단의 과학적 수사장비의 지급 활용과 충분한 공작비 수사비 등 예산상 지원과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조직범죄투쟁의 최일선은 매우 위험하며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구나 이를 기피한다. 특히 잦은 인권시비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과 백안시하는 조직내부의 풍토 등은 더욱 3D부서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명감 책임감 사기 등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배려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결어: 현행 수사체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떻게 하면 조직범죄를 소탕할 수 있을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루아침에 무엇을 바꾸기 보다는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계속적 관심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조직폭력범죄 수사론, 양태규, 대왕사
경찰청, 2002 경찰백서, 2002
수사전서, 이무영, 제일가제법령출판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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