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제 지역민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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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곡제 지역민의 신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부곡제의 정의와 기능

2.본론
1) 부곡제 연구의 관점

2) 천인제
(1) 군현제의 일환으로서의 부곡제
(2) 노비규정과의 비교

3)양인제
(1)부곡리의 신분
(2)부곡인의 신분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두 면제하며 이미 관청에 납부한 자는 내년의 조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허락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더니 왕이 명령하기를 “좋다”고 하였다.
위 기록은 일반 군현인과 부곡인이 국가에 대하여 조세와 역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이들이 국가에 대한 공역 부담자인 공민의 존재임을 아려주는 것이다. 고려시대 천인 신분인 노비는 국가에 대한 조세, 공물, 요역 등 일체의 공적인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즉 공민적 존재는 신분적으로 양인신분에 국한되고 있는데 부곡인이 수취체제에서 조세와 역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부곡인이 곧 양인이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거평부곡의 예
앞선 내용들과 더불어 이우성은 나주목 거평부곡의 기록을 예로 들며 부곡민들의 생활상을 논하였다. 정도전이 거평부곡으로 유배해있던 시기에 쓴 소열통기(消熱洞記)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자영 농민이었고 조세를 나라에 바치고 있었다.”라고 언급되어있다. 위의 사실만으로도 부곡민이 신분이 천민에 있지 않고 양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열통기(消熱洞記)의 주요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이우성, 『고려말기 나주 거평부곡에 대하여』, 진단학회, 1966.
① 부곡민의 생활조건이 열악한 것을 볼 수 없다. 민도(民度)가 몽매하지 않다.
② 부곡민은 자영농으로서 국가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고, 이는 국가의 공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이 가족형태가 소가족형태이며 다양한 성씨의 집합체로서 혈연적,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 부곡민의 사회가 배타적이지 않고 군현민과의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부곡제의 주민들이 일반 군현의 주민들의 삶과 비슷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결론
부곡은 고려시대에 군현과 다른 독특한 형태의 행정구역이었다. 특히 이 부곡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천인이냐 양인이냐를 놓고 천인제를 주장하는 사람과 양인제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하지만 천인제와 양인제 각각의 주장이 모든 면에서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천인이다 양인이다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양,천 2분법적 판별기준에 의하여 부곡민의 신분적 존재형태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계층으로서의 국가적 공민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범주와 부곡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양인제에서는 일반 군현인과 신분적 차이는 없었지만 각종 법제적 규정에서 나타난 부곡인에 대한 제한은 신분적인 규제가 목적이 아니고 유역인의 역의 확보 목적에서 볼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곡인은 신분의 차이는 없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역을 부담해 천하게 인식되었다고 말한다.)
『참고문헌』
- 임건상,『임건상전집』, 혜안, 1996.
- 이우성,『高麗末期 羅州 居平部曲에 대하여』, 진단학회, 1966.
- 이홍두,『高麗部曲人의 身分과 法制規定』, 역사와 실학, 2002.
- 허계순,『高麗時代 地方社會와 部曲制』, 2005.
- 박원기,『高麗 部曲制 成員의 身分』,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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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6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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