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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여러 임금 항목 가운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만을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여야는 연 소득이 2493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덜 오르는 피해가 없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소득 2493만원 이하의 노동자도 임금 체계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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