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산입범위 신문사설분석 노동자 임금결정 환노위 국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사업주 대기업 사회이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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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산입범위 신문사설분석 노동자 임금결정 환노위 국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사업주 대기업 사회이슈 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설분석
생각

본문내용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여러 임금 항목 가운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는 기본급만을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여야는 연 소득이 2493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덜 오르는 피해가 없도록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소득 2493만원 이하의 노동자도 임금 체계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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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26
  • 저작시기2018.5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05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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