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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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3.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본문내용

호텔 등의 종사자가 받는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다.
바. 가족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이나 결혼여부, 부양가족수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현장수당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현장수당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아. 교통비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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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27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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