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3.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2. 평균임금의 포함 여부
3. 통상임금의 포함여부
본문내용
호텔 등의 종사자가 받는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다.
바. 가족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이나 결혼여부, 부양가족수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현장수당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현장수당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아. 교통비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속수당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다.
바. 가족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이나 결혼여부, 부양가족수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현장수당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현장수당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아. 교통비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추천자료
사회보험관리사 3급 1998년 11월
노사관계 현황과 정책과제
[생활보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노동복지) 비정규직 보호법
산재법상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법률,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근거,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
임금수준의 보호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임금수준의 정의와 결정요인
[산업구조, 기술지식집약적, 지역, 전력, 관광, 미디어]기술지식집약적 산업구조, 지역산업구...
퇴직금제도의 정의, 퇴직금제도의 일반법리, 퇴직금제도의 과세체계, 퇴직금제도와 관련법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