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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이다.
바. 가족수당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이나 결혼여부, 부양가족수당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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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지 혹은 매달 지급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_ 나. 다만 평석대상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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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
3) 지나치게 보호수준이 높거나 타당성이 없는 보호규정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3. 최저임금법
미국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미국 노동법,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인도 노동법, 엘살바도르 노동법, 한국 노동법, 미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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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의 질과 양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본급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임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는 지급액의 변동과 같[308] 은 한 사실에의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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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Ⅳ. 본채용 거부와 적격성평가의 기준
1. 논의의 소재
2. 적격성평가의 기준
3. 정당한 이유의 완화해석
4. 구체적 고찰
5. 검 토
V. 시용기간 만료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2. 근속기간의 산입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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