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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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목적 및 기본 개념
Ⅱ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Ⅲ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Ⅳ 사회보장정보
Ⅴ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 계획
Ⅵ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Ⅶ 기 타

본문내용

가능
2. 수급자
가. 거주지, 세대원, 소득 · 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제 20조)
나. 제 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 가능(제 22조)
※ 벌칙(제 54조)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Ⅳ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운영과 활성화
가. 아래의 내용을 마련한 운영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원을 두도록 함(제 29조)
1)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제 23조)
2) 정보의 표준화(제 27조)
3) 시스템 이용 절차(제 24조)
※ 벌칙(제 54조)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제 28조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 · 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선정
※ 벌칙(제 54조)
제 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정보 보호 강화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보호대책을 수립 · 시행(제 30조)
나. 사회보장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시정요구 가능(제 33조)
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장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시스템 복구조치(제 32조)
라. 사회보장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제 34조)
※ 벌칙(제 55조)
시정요구와 정보파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할 때는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됨(제 31조)
※ 벌칙(제 54조)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 · 말소 · 유출하거나 그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공개 · 유포 ·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이용하는 행
-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Ⅴ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 계획
국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 고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 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 가능
1.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36조)
가.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
나.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시 · 군 · 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시 · 군 · 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가. 시 · 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나. 읍 · 면 · 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시 시 · 군 · 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
Ⅵ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1.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 · 도지사
가.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분배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 실시
나.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 · 지원할 수 있도록 실시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2.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및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Ⅶ 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 ·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제 51조, 52조)
※ 벌칙(제 54조)
비밀유지 의무(4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제 5조부터 제 22조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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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0.01
  • 저작시기201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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