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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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기본권의 제 3자적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효력인정여부
1. 효력부인의 원칙
2. 효력인정의 원칙
(1) 간접적용의 원칙 (2) 직접적용의 가능성
1) 전면적 인정설
2) 제한적 인정설

Ⅱ. 직접효의 인정범위
1. 외국의 예
(1) 독 일
(2) 미 국
① 국유재산이론 (state property theory)
② 국가원조이론 (state assistance theory)
③ 통치기능이론 (governmental function theory)
④ 사법적 집행이론 (judicial enforcement theory)
2. 우리 나라
(1)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은 직접효 규정인가?
(2) 헌법에 그 성질상 직접효를 갖는 기본권이 있는가?
① 직접효를 인정하는 견해
② 간접효만 갖는다는 견해
③ 간접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 론]

본문내용

기는 하지만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열거규정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성질상 직접효를 갖는 규정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셋째, 기본권의 직접효는 원래 바이마르헌법과 기본법에서 노동3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현대헌법은 오늘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문규정을 삭제하기도 한다. 그런 취지에서 노동3권은 직접효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넷째, 뿐만 아니라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의 원리는 가능하면 직접효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② 간접효만 갖는다는 견해
헌법상 노동3권 등은 직접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혹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간접효를 갖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현재의 소수의견이다. 이 견해는 다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기본권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일면 사적자치를 보강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적자치를 와해시키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효를 인정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직접효규정은 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헌법 제21조 제4항의 기본권의 사법상 효력규정은 기본권의 사법상 효력의 근거조항일 뿐이지 직접효를 인정한 조항이 아니다.
셋째, 설령 위 조항이 직접효를 인정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열거조항이기 때문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직접효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넷째, 독일은 지금도 노동3권에 직접효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효가 인정되는 것이다. 반면, 그러한 조항을 두지 않는 우리 헌법은 오히려 간접효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간접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건대 노동3권은 간접효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권의 사법상 직접효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와해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거의 완비되어 있는 오늘날 직접효를 인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 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하여 독일과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간접적용설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대사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사법관계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사법관계에 대한 헌법의 방사효를 미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용설은 민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규정을 바로 법원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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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7.29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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