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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시민성 이론
공동체에 부담이 없는 자아(무연고적 자아) : 개인이 공동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음.
공동체에 부담을 가지는 자아(연고적 자아) : 개인이 공동체에 속할 의무가 있고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함
정치공동체 참여원으로서의 자아 : 인간다워지려면 정치공동체에 참여해야 함
소극적 자유 :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로부터의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 : 자의적 지배 권력 부재. 예속적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차이점 : 공화주의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뿐만 아니라, 자의적 지배 권력에 의한 ‘지속적 간섭의 가능성’의 부재까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구적 공동체, 수단적 공동체, 이익의 공동체 :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공과 사의 철저한 분리. 공동체는 저마다 서로 다른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의미만 가짐
*밀 : “자기본위적 행위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구성적 공동체, 정체성의 공동체 : 나를 구성하는 것은 공동체의 특성. 공동체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 공동체와 개인을 동일시하여, 공동체와 사회를 우선시
시민적 비르투(시민적 덕성) :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시민의식과 노력. 준법, 절제, 헌신 등이 시민적 덕목을 구성
대의 민주주의(작은 정부) : 정부의 비대한 권위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 정부의 권위를 제한된 공적 영역에 제한
참여 민주주의(큰 정부) : 선에 대한 공동체의 간섭, 공유된 선의 내면화가 좋은 시민을 형성
심의 민주주의(혼합정) : 시민들이 시민적 우정을 가지고 동료로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 형성.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합하고자 민주정-귀족정-군주정의 장점을 흡수하는 혼합정을 제시
옳음(right)에 대한 합의. 악에 대한 합의 : 법 위반 시 제3자(국가)가 제재. ‘성취해야 할 선’보다 ‘피해야할 악’에 관심. 선은 논쟁거리지만, 악은 아니기 때문.
선(good. 좋음)에 대한 합의 : 선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전통에 이미 녹아들어 있으므로 발견하여 학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따라서 공동체의 관행 위반시 공동체 전체가 직접 제재 가능(눈총, 뒷담화, 왕따, 추방 등)
공공선(public good)에 대한 합의 : 공동선으로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동시에 극복.
선에 대한 불간섭(공동체의 가치중립, 자기결정으로서의 선) : 좋은 삶에 대한 최종적 인식에 회의적. 성취해야할 선은 개인마다 다름
①반완벽주의 : 공동선은 합의하기 어렵다.
②모두스비벤디 : 선에 대한 잠정적 합의만 할뿐 구체적 내용은 결정하지 않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전
공동체에 부담이 없는 자아(무연고적 자아) : 개인이 공동체에 부담을 가지지 않음.
공동체에 부담을 가지는 자아(연고적 자아) : 개인이 공동체에 속할 의무가 있고 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함
정치공동체 참여원으로서의 자아 : 인간다워지려면 정치공동체에 참여해야 함
소극적 자유 :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로부터의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 : 자의적 지배 권력 부재. 예속적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자유.
※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차이점 : 공화주의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뿐만 아니라, 자의적 지배 권력에 의한 ‘지속적 간섭의 가능성’의 부재까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도구적 공동체, 수단적 공동체, 이익의 공동체 :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공과 사의 철저한 분리. 공동체는 저마다 서로 다른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의미만 가짐
*밀 : “자기본위적 행위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구성적 공동체, 정체성의 공동체 : 나를 구성하는 것은 공동체의 특성. 공동체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 공동체와 개인을 동일시하여, 공동체와 사회를 우선시
시민적 비르투(시민적 덕성) :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시민의식과 노력. 준법, 절제, 헌신 등이 시민적 덕목을 구성
대의 민주주의(작은 정부) : 정부의 비대한 권위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 정부의 권위를 제한된 공적 영역에 제한
참여 민주주의(큰 정부) : 선에 대한 공동체의 간섭, 공유된 선의 내면화가 좋은 시민을 형성
심의 민주주의(혼합정) : 시민들이 시민적 우정을 가지고 동료로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 형성.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합하고자 민주정-귀족정-군주정의 장점을 흡수하는 혼합정을 제시
옳음(right)에 대한 합의. 악에 대한 합의 : 법 위반 시 제3자(국가)가 제재. ‘성취해야 할 선’보다 ‘피해야할 악’에 관심. 선은 논쟁거리지만, 악은 아니기 때문.
선(good. 좋음)에 대한 합의 : 선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전통에 이미 녹아들어 있으므로 발견하여 학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따라서 공동체의 관행 위반시 공동체 전체가 직접 제재 가능(눈총, 뒷담화, 왕따, 추방 등)
공공선(public good)에 대한 합의 : 공동선으로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동시에 극복.
선에 대한 불간섭(공동체의 가치중립, 자기결정으로서의 선) : 좋은 삶에 대한 최종적 인식에 회의적. 성취해야할 선은 개인마다 다름
①반완벽주의 : 공동선은 합의하기 어렵다.
②모두스비벤디 : 선에 대한 잠정적 합의만 할뿐 구체적 내용은 결정하지 않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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