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Main Opinion. 선진국들은 주취감형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술에 취한 것을 감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자들은 0.4%에 해당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2. (찬성측) 법은 보호의 기능, 응보의 기능, 예방의 기능이 있다.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찬성측) 유럽의 경우, 법의 응보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며, 예방과 교화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찬성측) 형벌의 책임 주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찬성측) 감정위에선, 강력범죄자 44명 중 실제로 심신상실로 인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나머지 28명은 감형을 구형, 반대 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7.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찬성측) 양형위원회의 권고사항 즉,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9. (찬성측)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이다. (+공격 질문)
#2. (찬성측) 법은 보호의 기능, 응보의 기능, 예방의 기능이 있다.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찬성측) 유럽의 경우, 법의 응보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며, 예방과 교화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4. (찬성측) 형벌의 책임 주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찬성측) 감정위에선, 강력범죄자 44명 중 실제로 심신상실로 인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나머지 28명은 감형을 구형, 반대 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7.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찬성측) 양형위원회의 권고사항 즉,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9. (찬성측)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이다. (+공격 질문)
본문내용
결정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생물학적 지표가 없다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국 같은 경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해당할 수 있는 질병들을 이미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병명대로 이 둘을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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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엔 일정 부분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심신상실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심신미약자는 일상에서 그 심신미약의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경우, 우리 사회의 1%, 약 50만 명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필, 범죄를 저지를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심신상실의 경우, 항상 그 심신상실 상태가 유지됩니다. 흔히 아시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관련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스텐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같은 경우에는 병의 구분에 따라, 명확하게 심신상실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 (찬성측) 양형위원회의 권고사항 즉,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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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형위원회는 법적 규정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취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특성상 기존 판례, 그리고 관습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여전히 주취 감경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 (찬성측)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이다. (+공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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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에 있습니다. 의처증과 같은 심신미약이 어디로부터 비롯 되었는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설정함에 있어, 사람을 죽인 행위, 그 자체에 맞춰야 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가난한 삶과 부모 없이 사는 삶에서 미약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책임 중 둘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책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병명대로 이 둘을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찬성측)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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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엔 일정 부분 반대합니다.
다만, 우리가 심신상실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심신미약자는 일상에서 그 심신미약의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경우, 우리 사회의 1%, 약 50만 명이나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필, 범죄를 저지를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반면에 심신상실의 경우, 항상 그 심신상실 상태가 유지됩니다. 흔히 아시는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관련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스텐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같은 경우에는 병의 구분에 따라, 명확하게 심신상실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 (찬성측) 양형위원회의 권고사항 즉,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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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형위원회는 법적 규정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취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취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특성상 기존 판례, 그리고 관습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은 여전히 주취 감경에 의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 (찬성측)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이다. (+공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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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에 있습니다. 의처증과 같은 심신미약이 어디로부터 비롯 되었는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설정함에 있어, 사람을 죽인 행위, 그 자체에 맞춰야 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가난한 삶과 부모 없이 사는 삶에서 미약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책임 중 둘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책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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