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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술에 취한 것을 감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자들은 0.4%에 해당하는 범죄자들 때문에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2. (찬성측) 법은 보호의 기능, 응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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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두순 법이 통과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선진국을 비롯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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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대판 1995.2.24 94도3163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 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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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이 미약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검사는 감호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
◎ 치료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하며 이 때 판사는…
1. 심신상실자는 치료감호만을.
2. 심신미약자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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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10조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및 제302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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