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Main Opinion. 인간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법과 복지,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것이며,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형량의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 Main Opinion.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신미약 사건을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3. (공격 질문) 법은 보호, 응보, 예방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반대측)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으로 현대법의 응보의 측면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공격 질문)
#5. (반대측) 심신미약이란 법적인 용어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6. (연계 공격 질문) 감정위에선, 강력범죄자 44명 중 실제로 심신상실로 인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나머지 28명은 감형을 구형, 반대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공격 질문) [반대측에서, 외국에서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였을 때]
#8. (반대측) 주취감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반대측) 행위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
#2. Main Opinion.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신미약 사건을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3. (공격 질문) 법은 보호, 응보, 예방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반대측)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으로 현대법의 응보의 측면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공격 질문)
#5. (반대측) 심신미약이란 법적인 용어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6. (연계 공격 질문) 감정위에선, 강력범죄자 44명 중 실제로 심신상실로 인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나머지 28명은 감형을 구형, 반대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공격 질문) [반대측에서, 외국에서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였을 때]
#8. (반대측) 주취감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반대측) 행위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
본문내용
주취로 인한 감형이 남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어싸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등으로 주취 감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 법의 인식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법부 산하의 양형위원회를 보면, 여러 사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범죄, 상해죄, 폭행, 강간, 살인 등은 술 등의 이유로 감형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두순 법이 통과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선진국을 비롯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형을 내리더라도 명정죄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심신미약을 야기한 데에 대해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신미약의 감형을 없애는 것은, 정말로 심신미약의 감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엔 명정죄의 강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심신미약의 감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9. (반대측) 행위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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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정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써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따라서, 책임이 없는 자에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써 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가 형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 비난 가능성이 그 형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조현병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진 경우, 결국 우발적이고 본인이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반면에 맨정신에서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경우에서는 그것이 본인의 통제하에서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저질러진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우발적이고 심신미약으로 저지른 범죄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같은 정도로 비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법부 산하의 양형위원회를 보면, 여러 사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범죄, 상해죄, 폭행, 강간, 살인 등은 술 등의 이유로 감형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두순 법이 통과되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선진국을 비롯해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형을 내리더라도 명정죄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심신미약을 야기한 데에 대해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신미약의 감형을 없애는 것은, 정말로 심신미약의 감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엔 명정죄의 강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심신미약의 감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9. (반대측) 행위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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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정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써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따라서, 책임이 없는 자에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 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써 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가 형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 비난 가능성이 그 형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조현병에 의해서 살인이 벌어진 경우, 결국 우발적이고 본인이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입니다. 반면에 맨정신에서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경우에서는 그것이 본인의 통제하에서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저질러진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우발적이고 심신미약으로 저지른 범죄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같은 정도로 비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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