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단속조치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⑵ 경찰소극의 원칙
⑶ 경찰공공의 원칙
⑷ 경찰책임의 원칙
⑸ 경찰평등의 원칙
⑹ 경찰비례의 원칙
3. 경찰공공의 원칙
⑴ 문제점
⑵ 경찰공공의 원칙
1) 문제점
2)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3)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⑶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⑷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작위의무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재량의 0으로 수축
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3.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적손해설)
4.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⑶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⑷ 과실, 법령위반
⑸ 손해
⑹ 인과관계
5. 설문⑶의 해결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⑵ 경찰소극의 원칙
⑶ 경찰공공의 원칙
⑷ 경찰책임의 원칙
⑸ 경찰평등의 원칙
⑹ 경찰비례의 원칙
3. 경찰공공의 원칙
⑴ 문제점
⑵ 경찰공공의 원칙
1) 문제점
2)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3)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⑶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⑷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작위의무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재량의 0으로 수축
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3.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적손해설)
4.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⑶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⑷ 과실, 법령위반
⑸ 손해
⑹ 인과관계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사안의 아파트 내 소음발생을 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극히 위험한 사태’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단속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무엇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찰상 위해 발생의 공백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일반조항
「일반조항」이란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의 포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
3) 학 설
학설은 ① 흠결 없는 위해방지 업무의 수행을 강조하는「긍정설」② 엄격한 법률유보원칙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부정설」이 대립한다.
4)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경찰위해 상태의 발생은 사전예측이 곤란하며, 예외적인 위험사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② (일반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경찰권의 남용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현행법상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긍정설」② 경직법 제5조 제1항을 개인적 법익에 적용하고,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공동체적 법익에 유추적용 해야 한다고 보는「유추적용설」③ 경직법 제5조 제1항으로 규율이 가능하고, 경직법 제2조 제7호는 직무규정일 뿐이라고 보는「부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허가 없이 창고를 개축한 주택에 대한 청원경찰의 단속조치는 경직법 제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경직법 제2조 제7호가 합헌성을 상실할 만큼 명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는 개인적 법익과 공동체적 법익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 ③ 우리 경찰법규는 직무규정과 수권규정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1. 문제점
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사안의 아파트 내 소음발생을 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극히 위험한 사태’라고 볼 수는 없는바, (단속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무엇을 근거로 경찰권 발동을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찰상 위해 발생의 공백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일반조항
「일반조항」이란 일반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추상적인 내용의 포괄적 수권조항을 말한다.
3) 학 설
학설은 ① 흠결 없는 위해방지 업무의 수행을 강조하는「긍정설」② 엄격한 법률유보원칙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부정설」이 대립한다.
4)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경찰위해 상태의 발생은 사전예측이 곤란하며, 예외적인 위험사태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② (일반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경찰권의 남용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현행법상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긍정설」② 경직법 제5조 제1항을 개인적 법익에 적용하고,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공동체적 법익에 유추적용 해야 한다고 보는「유추적용설」③ 경직법 제5조 제1항으로 규율이 가능하고, 경직법 제2조 제7호는 직무규정일 뿐이라고 보는「부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허가 없이 창고를 개축한 주택에 대한 청원경찰의 단속조치는 경직법 제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경직법 제2조 제7호가 합헌성을 상실할 만큼 명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는 개인적 법익과 공동체적 법익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 ③ 우리 경찰법규는 직무규정과 수권규정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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