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거주자 갑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증여세액과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2문제
- 2016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음 - 2016년도의 증 여세액을 계산하시오.
- 2021년에 부친이 사망하시어 상속을 받았음 - 2021년도의 상속 세액을 계산하시오.
2. 1의 문제의 풀이과정과 답을 제시할 것
- 2016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음 - 2016년도의 증 여세액을 계산하시오.
- 2021년에 부친이 사망하시어 상속을 받았음 - 2021년도의 상속 세액을 계산하시오.
2. 1의 문제의 풀이과정과 답을 제시할 것
본문내용
5억 원이 공제되는 것은 맞으나 10년 안에 5천만 원 이상의 사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A씨는 상속세를 내야한다. 2015년에 증여받은 총 자산 11억 9천만 원(주택 11억 7천만 원 + 현금 2천만 원)과 5년 후 추가로 상속받은 4억 원이 총 상속세로 고려된다. 비록 주택 값이 올랐으나 처음 증여받았을 시기의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A씨는 총 15억 9천만 원을 상속받은 셈으로 이 중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억 9천만 원 x 40%) - 1억 6천만 원 = 2억 7,600만 원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부친 B씨가 사망 후 6개월 혹은 9개월 내에 상속을 신고했다면 10% 공제가 가능했지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상속세는 4억 7,600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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