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업관리기금, 융자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① 지방자치법
② 지방재정법
③ 지방세기본법
④ 지방세법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⑥ 지방교부세법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
⑧ 지방공기업법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 지방자치 재원
-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부담금, 교부금, 사업장수입, 혼잡통행료
임시적 수입 : 기부금, 과징금, 복권발행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분담금(잡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재정력
1. 개념
협의 :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관할구역내의 과세 대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능력
광의 :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
협의와 광의의 차이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외 세외수입 등으로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 능력보다 넓은 범위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 지방재정 규모가 작고, 세입 면에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음
- 세출구조에서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이 심함.
3. 지방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은 지자체 전체적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될 것임을 의미.
<표. 1> 2011년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시 도 별
평 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평균
51.9
68.6
33
38
17.1
36.6
서울
90.3
88.8
47.7
부산
56.4
52.1
32.4
24.5
대구
53.5
48.6
37.2
24.7
인천
69.3
65.8
15.9
37.3
광주
47.5
42
20.2
대전
57.2
51.9
23.9
울산
69.1
62.5
47.5
39.6
경기
72.5
60.1
54
30.9
강원
27.5
21.4
25.3
14.5
충북
32.7
24.1
28.5
21.1
충남
35.4
28.3
31.6
20.7
전북
24.5
18.6
20.9
14.3
전남
20.7
13.5
26.3
11.7
경북
28.1
21.4
25.8
13.4
경남
42.6
35.2
36.4
14.9
제주
25.1
24.9
주) 1.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 분 공제)
2.시·도, 시·군·구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 출 방 식 >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정공식
지방세+세외수입
───────────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 방 세 :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주요 요소로 적용됨
- 지방재정자립도 산출의 문제점
재정규모의 무시 : 재정자립도가 같은 경우 재정규모가 크면 재정력이 높다는 점 무시
세출구조의 무시 : 재정자립도가 같은 경우 경상적 지출비중이 높으면 재정력은 낮음
의존재원과 역관계 : 의존재원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남
의존재원의 성격 무시 :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음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나.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예산규모에서 일반재원(자체수입+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하락은 조건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감소할 것을 의미.
<표. 2> 2011년 전국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시도별
평 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평균
76.7
78.5
47.5
68.7
62.7
56.2
서울
91.7
89.7
70.6
부산
74.3
69.9
66.3
42.5
대구
74.1
69.1
68.7
41.8
인천
79.4
73.4
53.4
53.4
광주
69.9
65.4
38.9
대전
74.9
70.6
38.7
울산
81
73.6
66.4
56.3
경기
81.8
62.4
73.3
69
강원
73.3
41.6
70.4
67.2
충북
71.5
42.5
64.4
65.3
충남
71.1
43.5
66.4
62.8
전북
67.8
38.1
60.9
60.9
전남
65.2
32
61.9
57.8
경북
73.6
41.5
67
64.9
경남
74.3
45
68
62.2
제주
63.9
63.4
주) 1.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주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을 공제)
2.시·도, 시·군·구 단체별 재정자주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 출 방 식 >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정공식
자체수입 + 자주재원
────────────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① 지방자치법
② 지방재정법
③ 지방세기본법
④ 지방세법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⑥ 지방교부세법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
⑧ 지방공기업법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 지방자치 재원
-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부담금, 교부금, 사업장수입, 혼잡통행료
임시적 수입 : 기부금, 과징금, 복권발행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분담금(잡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재정력
1. 개념
협의 :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관할구역내의 과세 대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능력
광의 :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
협의와 광의의 차이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외 세외수입 등으로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 능력보다 넓은 범위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 지방재정 규모가 작고, 세입 면에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음
- 세출구조에서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불균형이 심함.
3. 지방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은 지자체 전체적으로 세수여건이 악화될 것임을 의미.
<표. 1> 2011년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시 도 별
평 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평균
51.9
68.6
33
38
17.1
36.6
서울
90.3
88.8
47.7
부산
56.4
52.1
32.4
24.5
대구
53.5
48.6
37.2
24.7
인천
69.3
65.8
15.9
37.3
광주
47.5
42
20.2
대전
57.2
51.9
23.9
울산
69.1
62.5
47.5
39.6
경기
72.5
60.1
54
30.9
강원
27.5
21.4
25.3
14.5
충북
32.7
24.1
28.5
21.1
충남
35.4
28.3
31.6
20.7
전북
24.5
18.6
20.9
14.3
전남
20.7
13.5
26.3
11.7
경북
28.1
21.4
25.8
13.4
경남
42.6
35.2
36.4
14.9
제주
25.1
24.9
주) 1.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 분 공제)
2.시·도, 시·군·구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 출 방 식 >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정공식
지방세+세외수입
───────────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 방 세 :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주요 요소로 적용됨
- 지방재정자립도 산출의 문제점
재정규모의 무시 : 재정자립도가 같은 경우 재정규모가 크면 재정력이 높다는 점 무시
세출구조의 무시 : 재정자립도가 같은 경우 경상적 지출비중이 높으면 재정력은 낮음
의존재원과 역관계 : 의존재원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남
의존재원의 성격 무시 :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음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나.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예산규모에서 일반재원(자체수입+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하락은 조건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가 감소할 것을 의미.
<표. 2> 2011년 전국 재정자주도 현황 (단위:%)
시도별
평 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특별자치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평균
76.7
78.5
47.5
68.7
62.7
56.2
서울
91.7
89.7
70.6
부산
74.3
69.9
66.3
42.5
대구
74.1
69.1
68.7
41.8
인천
79.4
73.4
53.4
53.4
광주
69.9
65.4
38.9
대전
74.9
70.6
38.7
울산
81
73.6
66.4
56.3
경기
81.8
62.4
73.3
69
강원
73.3
41.6
70.4
67.2
충북
71.5
42.5
64.4
65.3
충남
71.1
43.5
66.4
62.8
전북
67.8
38.1
60.9
60.9
전남
65.2
32
61.9
57.8
경북
73.6
41.5
67
64.9
경남
74.3
45
68
62.2
제주
63.9
63.4
주) 1.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주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을 공제)
2.시·도, 시·군·구 단체별 재정자주도는 순계예산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 출 방 식 >
○ 적용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산정공식
자체수입 + 자주재원
──────────── × 100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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