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B국 정부는 A국의 자국의 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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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법]B국 정부는 A국의 자국의 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분석
2. A국의 입장
3. B국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은 A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하여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면 GATT 규정 제20조에서 명시하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GATT 규정 제23조에서 명시하는 무효화 또는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Ⅲ. 결론
국제통상에서 WTO의 출범은 국제사회 내 분쟁을 해결하고 규범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례에서 A국과 B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로 인해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국은 WTO 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제5조 제7항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GATT 규정 제20조에서 명시하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B국의 경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차별적 조치임을 주장함으로써 GATT 규정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조건에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근거를 입증할 수 없다면 A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잠정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WTO 제소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윤정현, 「방사능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 분쟁에 관한 SPS 협정 분석」, 한국무역학회, 2019.
국회입법조사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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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3.13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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