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4. 소결
Ⅳ.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Ⅲ.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4. 소결
Ⅳ.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당직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치적 책임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다.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회 내에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국회법 제146조에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의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징계가 가능하므로, A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사안에서 A의 행위1과 행위2는 모두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A가 국회의원에 해당하고, 행위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상 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행위에 대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행위2의 경우, A가 명백히 허위인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안에서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논외로 한다. 또한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정당 내의 징계처분이나 국회 내의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안에서 이루어진 정당 및 국회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Ⅵ. 참고문헌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오동석·강경선,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회 내에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국회법 제146조에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의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징계가 가능하므로, A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사안에서 A의 행위1과 행위2는 모두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A가 국회의원에 해당하고, 행위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상 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행위에 대한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행위2의 경우, A가 명백히 허위인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안에서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논외로 한다. 또한 면책특권은 국회 외에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정당 내의 징계처분이나 국회 내의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안에서 이루어진 정당 및 국회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Ⅵ. 참고문헌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오동석·강경선,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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