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공동정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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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 공동정범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동정범
Ⅰ. 의의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Ⅱ. 공동정범 성립

1) 객관적요인
*공모공동정범
2) 주관적요인
*승계적 공동정범

III. 공동정범의 처벌

IV. 공동정범의 판결

본문내용

절도라는 범죄를 시행한 경우에 1명이 문을따고 1명이 망을보고 1명이 절도의 행위 1명이 피해 타인에 대한 협박을 할 경우에 이 4인은 모두 개개인의 책임죄가 아닌 절도죄와 더불어 주거 침입 그리고 협박죄까지 모두 단체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 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최책을 지고, 2인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호 하면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080판결, 대법원 2013. 8. 23.선고 2013도 5080판결)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080판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 5080판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수 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 10739판결)
몽둥이 등을 든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고 있던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조합 간공모공동정범의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였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 11138판결)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 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함.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 236판결)
게임장 운영자“갑”과 상품권환전소 운영자“을”이 공모하여“갑”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을”은 고객들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해 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였음.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 6706판결)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의 부사장, 전무이사 등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회원 유치방법을 개발하거나 그 실행에 관여한 경우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함. (대법원 2007. 6. 01. 선고 2007도 2144판결)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66조 3호, 30조 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 2015판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공동정범이라 하는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곽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최잭을 지닌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080판결)
다만 위와 같은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는 점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 2994판결)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김중근, 형법총론, 웅비, 2010
오상원.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비교형사법연구 3.1 (2001): 135-156.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고찰.
손지영(Son Ji-Young).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法學論叢 24.- (2010): 47-73.
崔豪珍(Choi Ho Jin).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법학논고 0.32 (2010): 631-655.
류전철 ( Chen-chel Ryu ).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8.2 (2016): 229-249.
이흔재,and 황태윤.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40.4 (2016): 239-254.

키워드

형법,   법률,   공동정법,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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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8.09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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