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3학년)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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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 법 3학년)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1) 헌법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3) 여성발전기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국가인권위원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의 대표성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1) 헌법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상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보장과 함께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사실상의 평등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로서 차별금지명령과 평등지위명령을 다 포함하는 평등권명령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성 특정 규정의 제정을 정당화한다.
헌법은 평등권 규정과 함께 헌법상의 여러 조항에서 성평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 국가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헌법의지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간접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서 당연히 나오는 의무이다. 또한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문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민주주의 정당성과의 관련성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여성의 정치 결정과정에서의 평등참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익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권이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의미하므로 형식적, 법적 평등의 변용은 인정되나 그 요건은 엄격해야 하며 그 범위와 정도, 형태에 대한 헌법적 한계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 조치의 적용영역과 형태에 따라 연관되는 기본권이나 기본권적 요소가 다르지만 이 경우 충돌하는 가치들은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닌 최대한의 가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남녀 간의 실질상의 평등을 위해 채택한 적극적 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4년 12월에 협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를 얻어 1985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선택의정서는 2006년 10월에 비준하였으며 2007년 1월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비준으로 정부는 여성관련 입법의 제정과 여성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협약에서는 제7조, 제8조(정치적, 공적활동), 제9조(국적의 취득), 제10조(교육), 제11조(근로생활과 사회보장), 제13조(경제적 사회적 생활), 제16조(혼인 및 가족관계)에서 남녀평등실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 협약 규정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법적 그리고 사실상의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3)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6조에서 ‘여성이 저대표되고 있는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촉진을 위해 ‘잠정적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이 용어 자체가 여성을 특별대우하거나 여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미지를 주며 과거 여성에 대한차별을 구제한다는 의미는 전달되지 못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으로 2002년 동 법 개정시 ‘적극적 조치’로 바뀌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행정기관들은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법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노동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규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반해, 남녀고용평등법은 ‘특정 성’이라 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적극적 조치가 아닌 ‘우대조치’로 규정하였다. 그 후 2005년 개정으로 고용분야에서의 적극적 조치이므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고 용어를 변경하고, 일정규모의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 함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고용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는 차별이라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양돈규, 김정인 (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성희롱 문제인식과 성희롱 행동경험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Ⅰ], ㈜박영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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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11
  • 저작시기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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