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
본문내용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게 되며,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한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로 진정, 고소할 수 있다. http://inochong.org/faq/4472 참조.
〃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국가인권위원회)
강동욱(2011) 강동욱, 2011, 「구체적 사례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의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형사정책연구』제222권 제3호, p.78~79
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을 폐지하고1), 「국가인권위원회법」(2005.7.29 시행, 법률 7651호)을 개정하여 ‘성희롱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 ‘차별개선위원회’라고 한다.)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진정이 있거나(동법 제30조 제1항)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직권으로 조사(동법 제30조 제3항)하여 성희롱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성희롱으로 결정된 경우에 권고 등의 각종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진정사례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각종조치를 부과하게 되면 피진정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1)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게 되며,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한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0조(부당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로 진정, 고소할 수 있다. http://inochong.org/faq/4472 참조.
〃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혹은 법률구조기관(국가인권위원회)
강동욱(2011) 강동욱, 2011, 「구체적 사례를 통한 직장내 성희롱의 사실인정과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형사정책연구』제222권 제3호, p.78~79
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을 폐지하고1), 「국가인권위원회법」(2005.7.29 시행, 법률 7651호)을 개정하여 ‘성희롱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 ‘차별개선위원회’라고 한다.)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진정이 있거나(동법 제30조 제1항)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직권으로 조사(동법 제30조 제3항)하여 성희롱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성희롱으로 결정된 경우에 권고 등의 각종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강제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진정사례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각종조치를 부과하게 되면 피진정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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