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보지자의 권리】①등본에는 원본의 보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지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이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제70조【시효기간】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1조【시효의 중단】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제72조【휴일과 기일, 기간】①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73조【기간의 초일불산입】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은혜일의 불허】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5조【어음요건】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어음요건의 흠결】①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 (제11조 내지 제20조)
2. 만기 (제33조 내지 제37조)
3. 지급 (제38조 내지 제42조)
4.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43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4조)
5. 참가지급 (제55조, 제59조 내지 제63조)
6. 등본 (제67조와 제68조)
7. 변조 (제69조)
8. 시효 (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 (제72조 내지 제74조)
②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 (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 (제8조)와 백지환어음 (제10조)에 관한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개정 95.12.6>
③보증 (제30조 내지 제32조)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78조【발행인의 책임,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특칙】①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일람후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그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 <개정 95.12.6>
부칙 <62.1.20>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 한다.
제81조【휴일의 의의】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형】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어음교환소의 지정】제38조제2항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제85조【시행기일, 구법의 폐지】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를 거절당한 때에는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를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 또는 보증한 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등본작성전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이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문언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원본에 기재한 때에는 원본에 기재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환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95.12.6>
제70조【시효기간】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1조【시효의 중단】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제72조【휴일과 기일, 기간】①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은 거래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인 때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한다 기간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한다
제73조【기간의 초일불산입】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은혜일의 불허】은혜일은 법률상이거나 재판상임을 불문하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5조【어음요건】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76조【어음요건의 흠결】①제75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②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③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④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1. 배서 (제11조 내지 제20조)
2. 만기 (제33조 내지 제37조)
3. 지급 (제38조 내지 제42조)
4.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43조 내지 제50조 제52조 내지 제54조)
5. 참가지급 (제55조, 제59조 내지 제63조)
6. 등본 (제67조와 제68조)
7. 변조 (제69조)
8. 시효 (제70조와 제71조)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 (제72조 내지 제74조)
②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 (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초과한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 (제8조)와 백지환어음 (제10조)에 관한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개정 95.12.6>
③보증 (제30조 내지 제32조)에 관한 규정도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78조【발행인의 책임,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특칙】①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②일람후정기출급의 약속어음은 제23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발행인에게 일람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람후의 기간은 발행인이 어음에 일람의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발행인이 일람의 뜻과 일자의 기재를 거절한 때에는 거절증서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그 일자는 일람후의 기간의 초일로 한다 <개정 95.12.6>
부칙 <62.1.20>
제79조【이득상환청구권】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 한다.
제81조【휴일의 의의】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82조【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형】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위체수형과 약속수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3조【어음교환소의 지정】제38조제2항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84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제85조【시행기일, 구법의 폐지】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수형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