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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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명의신탁금지】①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등기공무원이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와 서면의 사본 각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호의 목적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
제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한 때
제1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조【과태료】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곱한 금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등기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90.8.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등기원인.등기목적을 불문하고 이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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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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