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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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익소송이란?
1. 공익의 문제
2. 공익법운동
3. 공익소송

Ⅱ. 우리 나라 공익소송의 역사와 현황

Ⅲ. 우리 나라 공익소송의 과제

본문내용

활동은 최근의 경향이라고만 한정할 수는 없다. YMCA 시민중계실이나 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에서와 같이 시민단체활동의 오래된 전통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새삼스럽게 제기된 작은권리 찾기 운동의 공헌은 공익소송 자체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공익으로 포착되느냐, 다시말해 공익의 再定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작은권리찾기 운동은 87년 이후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이익의 표출로 인해서 공익이 다시 정의되고 있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였던 문제가 조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공익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것이며, 그만큼 사회의 민주화와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공익법의 발전에 비추어 본다면, 작은권리찾기운동 본부는 제1형의 법률센터에 해당한다. 어쩌면 이전단계의 양상이 새삼스럽게 최근에 다시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 이러한 시기적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후발국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막 공익문제가 사회전면으로 표출되는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에 대처할 여러 가지 모델을 알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몇십년에 걸쳐 일어나는 단계적 발전이 우리 사회에서는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와 전문가의 결합 같은 제2형의 법률센터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고, 일반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1형의 법률센터는 자연발생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1형과 제2형의 선후를 따지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이 공익문제가 사회전면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또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설명한 최근의 공익소송의 경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⑴사회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민단체가 공익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⑵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와 전문가가 결합한 조직형태에 의해서 목적의식적인 공익소송이 제기된다. ⑶공익에 대한 직접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공익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공익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활동이 프로보노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근에 활성화된 공익소송이 여전히 변호사의 경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과외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공익소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이다. 공익소송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본업이 따로 있는 이상 공익소송은 본질적으로 아마츄어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Ⅲ. 우리 나라 공익소송의 과제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과제를 한마다로 한다면 어떻게 공익변호사를 양성할 수 있느냐이다. 공익변호사는 공익소송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익변호사란 변호사로서 공익소송의 제기를 주된 업무로 한다. 불행히도 우리 현실에서 아직까지 공익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다시말해서 부분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는 있어도 이를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공익소송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익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가?
공익소송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나올 수 있는 실무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가령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공익소송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는 공익소송의 수행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어렵게 되고, 변호사는 이를 전업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익변호사가 탄생한다면 이들의 근무처는 시민단체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민단체가 비록 변호사의 평균임금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이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여견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공익변호사가 수행하는 공익대변 기능은 원래는 국가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의 일반적 사명 또한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공익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서 공익변호사를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조정하는 있는 사적 재단(priviae foundation)도 공익변호사를 위한 기금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의 원천은 바로 소비자들, 즉 일반국민들이다. 비록 공익변호사가 기업을 상대로 싸운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재단들이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미국 공익법단체의 평균적인 재정조달 비율을 보면, 연방정부 18%, 회비 11%, 개인적 기여 20%, 재단의 지원 24%, 요금 9% 등이다. <주 1>의 Aron(1989)의 p.41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익변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역할이다. 현재의 법학교육의 내용을 보면, 공익변론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위주의 법학교육을 받은 법대생은 어떻게 공익변호사를 자신의 미래로 설정할 수 있겠는가? 법학교육 프로그램에 공익변호사의 양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소송의 미래의 모습은 전문가와 변호사가 결합한 제2형의 법률센터일 것이다. 이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전문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문제제기의 차원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가 온전히 기능하도록 감시하는 법률센터야 말로 공익소송의 미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변호사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가 공익법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어쩌면 변호사 자체가 법전문가 이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사회전반에 걸친 건전한 시민세력과 전문가와 연대하는 것, 이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공익소송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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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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