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프랑스의 노동조합
1. 단결권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2. 복수노조원칙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개념
3. 기업내의 조합활동
Ⅲ.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
Ⅳ. 요약 및 결론
Ⅱ. 프랑스의 노동조합
1. 단결권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2. 복수노조원칙과 노동조합의 대표성 개념
3. 기업내의 조합활동
Ⅲ.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제도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과 관련하여 적용되지만 기업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다. 협약가입의 효과는 협약에 가입한 노조에게 협약당사자와 동일한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L.제132-15조) 협약가입의 범위는 단체협약 전부가 되며 협약 일부에 대한 가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에 의한 협약가입은 관계되는 상대방과 협약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L.제132-16조)
(6) 협약거부권제도
기업별 단체협약이 업종별 임금협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 문제된 협약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노조는 당해 기업에서 근로자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조직이면 그 협약의 효력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L.제132-26조) 그 요건은 첫째, 노동법규나 업종별 임금협약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별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부하려는 노조조직은 당해 협약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셋째, 당해 교섭단위인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야 하며, 넷째 단체협약이 서명된 때로부터 8일 이내에 거부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협약당사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1) 프랑스 단체교섭제도의 특징은 노조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복수노조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단체교섭에서는 '대표적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대표성'은 기업내에서 가장 대표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는 노조로서의 자주성이 있고 노조로서 인정받을 만한 조직을 갖추어 그 기능을 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에서 대표성에 의한 제한은 미국과 같이 단일노조에 의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모두 대표성을 갖춘 노조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가 맺은 모든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노조원과 비조합원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점은 우리 나라와 독일과 구별되고, 오히려 미국과 유사하다 하겠다.
(3) 이와 같은 프랑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제도가 가지는 특징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조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한 복수노조주의 때문에 기업내에도 다양한 노조조직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 노조'의 조합지부에 한해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음은 누차 지적하였다.
② 기업내 복수의 대표적 노조가 있을 경우에 모든 대표적 노조에 자유로운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인 단체교섭에 관하여 복수노조가 '일정한 시기'에 단체교섭을 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③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연차적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사용자에게 다른 노조에의 통지와 회합을 소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기업별 교섭에 참가하기 싫은 대표적 노조의 조합지부를 제외하고 모든 대표적 노조의 교섭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교섭'이 이루어지게 된다.
④ 사용자는 모든 대표적 노조의 교섭대표단과 교섭을 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사용자는 모든 대표적 노조들을 소집하여 본격적 교섭을 위한 준비로서 교섭일정 등을 정하고 교섭결렬 이전에는 교섭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결권 침해 내지 반조합적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모든 대표적 노조들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즉 모든 대표적 노조들의 서명을 요하지 않는다. 복수노조 중 특정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파 노조(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모든 대표적 노조 또는 특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초기업단위에서 체결되는 상위협약이 해당 기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별 협약은 법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위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⑦ 모든 대표적 노조들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가입한 노조에게는 협약당사자와 동일한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⑧ 이와 같은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에 관한 법적 규제에 의하면, 개별노조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사용자는 이러한 경우에 다른 노조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또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해서만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있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정 노조의 개별교섭은 의미가 없게 될 뿐이다.
⑨ 그렇다면 체결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노조는 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얼마나 가능하고 행해지고 있는지는 실태를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⑩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랑스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보장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인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반드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 제도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달리 쟁의권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쟁의권 행사를 통한 권리실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단체교섭권의 느슨한 보장을 감수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한다. 프랑스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복수노조 병존시에 모든 노조에게 만족할 만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쟁의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근로3권의 균형적이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 협약거부권제도
기업별 단체협약이 업종별 임금협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 문제된 협약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노조는 당해 기업에서 근로자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조직이면 그 협약의 효력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L.제132-26조) 그 요건은 첫째, 노동법규나 업종별 임금협약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별협약에서 정한 바가 있어야 하고, 둘째, 거부하려는 노조조직은 당해 협약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셋째, 당해 교섭단위인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전체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야 하며, 넷째 단체협약이 서명된 때로부터 8일 이내에 거부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협약당사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1) 프랑스 단체교섭제도의 특징은 노조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복수노조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단체교섭에서는 '대표적 노조'만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대표성'은 기업내에서 가장 대표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로는 노조로서의 자주성이 있고 노조로서 인정받을 만한 조직을 갖추어 그 기능을 하면 된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에서 대표성에 의한 제한은 미국과 같이 단일노조에 의한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와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모두 대표성을 갖춘 노조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프랑스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가 맺은 모든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다른 노조원과 비조합원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점은 우리 나라와 독일과 구별되고, 오히려 미국과 유사하다 하겠다.
(3) 이와 같은 프랑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제도가 가지는 특징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조자유설립주의에 입각한 복수노조주의 때문에 기업내에도 다양한 노조조직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 노조'의 조합지부에 한해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음은 누차 지적하였다.
② 기업내 복수의 대표적 노조가 있을 경우에 모든 대표적 노조에 자유로운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인 단체교섭에 관하여 복수노조가 '일정한 시기'에 단체교섭을 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③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연차적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사용자에게 다른 노조에의 통지와 회합을 소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기업별 교섭에 참가하기 싫은 대표적 노조의 조합지부를 제외하고 모든 대표적 노조의 교섭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교섭'이 이루어지게 된다.
④ 사용자는 모든 대표적 노조의 교섭대표단과 교섭을 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사용자는 모든 대표적 노조들을 소집하여 본격적 교섭을 위한 준비로서 교섭일정 등을 정하고 교섭결렬 이전에는 교섭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결권 침해 내지 반조합적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단체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모든 대표적 노조들과의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 즉 모든 대표적 노조들의 서명을 요하지 않는다. 복수노조 중 특정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파 노조(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모든 대표적 노조 또는 특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초기업단위에서 체결되는 상위협약이 해당 기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별 협약은 법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위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⑦ 모든 대표적 노조들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가입한 노조에게는 협약당사자와 동일한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⑧ 이와 같은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에 관한 법적 규제에 의하면, 개별노조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사용자는 이러한 경우에 다른 노조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또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해서만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있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정 노조의 개별교섭은 의미가 없게 될 뿐이다.
⑨ 그렇다면 체결된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노조는 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얼마나 가능하고 행해지고 있는지는 실태를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⑩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랑스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보장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인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반드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 제도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달리 쟁의권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쟁의권 행사를 통한 권리실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 단체교섭권의 느슨한 보장을 감수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한다. 프랑스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복수노조 병존시에 모든 노조에게 만족할 만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쟁의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근로3권의 균형적이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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