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보장: 노동시장정책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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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네덜란드의 법적·사회적 보장제도와 사회경제적 정책결정의 몇가지 전형적 특징
2.1 네덜란드의 코포라티즘 제도
2.2 능동적 노동시장정책 대 수동적 노동시장정책
2.3 탈규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3. `Flexicurity`로의 길
3.1 예상하지 못한 길
3.2 탄력적 고용의 제한
3.3 유연성과 보장
3.4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
3.5 이론에서 실천으로

4. 결론: 유연보장과 이행기 노동시장

본문내용

유연화
1980년대초 네덜란드는 일반적으로 탈규제, 특수하게는 노동시장의 탈규제를 추구함에 있어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첨예하게 대비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도 네덜란드는 적어도 한가지 측면에서, 즉 해고법규의 체계에 관한 반복적인 토론이라는 점에서는 특수하다. 네덜란드에는 예방적 성격을 가진 해고법의 이른바 '이중체계'가 존재한다. 즉, 사용자는 고용계약의 종료를 고지하기 이전에 지역고용사무소장(Regionaal Directeur voor de Arbeidvoorziening: RDA)에게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하급법원에 신청원을 제출하여 '심각한 이유'로 인한 고용계약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후자의 방안은 원래 예외적 경우를 위해 만든 규정이지만, 최근에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 1996년, 60,436건의 해고허가신청이 지역고용사무소에 제출된 반면, 44,426건의 계약해제 신청은 지방법원에 제출되어 1.4: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6~1990년에 이 비율은 각각 15:1, 13:1, 11:1, 7:1, 6:1이었다.
지역노동사무소의 해고절차는 원래 2차대전당시 점령군에 의해 공포되었다가 전후의 혼란스런 노동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이후에 계속 유지되었던 노사관계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다. 어떤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규정이 없는
) 프랑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라는 다소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스페인의 제도도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른나라의 해고제도는 특정한 경우 일정한 예방적 장치, 예를 들어 독일의 작업장평의회와 같은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허가제도는 그 이후로 빈빈한 공격을 받아왔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 제도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적 관계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형태의 국가개입이라고 주장했다. 80년대이래 허가제도는 '경제의 주요한 부담' 중의 하나이자 노동시장의 비탄력성과 경직성의 원인이라고 비난받아 왔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이런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 Mayes & Soteri(1994)와 Bertola(1990)을 보라.
오히려 이런 종류의 규제는 특정한 나라의 보다 광범한 제도적 장치들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같다(OECD, 1994).
현재의 네덜란드정부는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서 보다 힘이 약한 노동자들(예를 들어 부분적인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해고법 체계는 여전히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논쟁이 확실히 중지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는 또다른 법률적 측면은 현재 계약해제 사건의 경우 하급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명백히, 정리해고법에 관한 광범한 정책 '파일'은 현재 마감되지 않았다. 해고제도의 개선은 유연화와 보장의 영역에서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주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를 이룬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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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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