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중사회 이론
2.마르크스 고전이론
3.정치경제학적 미디어 이론
4.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5.헤게모니 미디어 이론
6.사회문화적 입장 내지 이론
7.구조기능주의적 입장 내지 이론
2.마르크스 고전이론
3.정치경제학적 미디어 이론
4.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5.헤게모니 미디어 이론
6.사회문화적 입장 내지 이론
7.구조기능주의적 입장 내지 이론
본문내용
언론의 개혁
1) 시민의 언론권 보장
언론권이란 계층, 계급에 상관없이 국민 일반은 모든 언론수단을 평등하게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을 자유로이 전달하고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언론수단은 국민대중의 것으로서 대중의 언론에 대한 참여권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제3자가 있을 수 없는 언론에 대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한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등 특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발행인이나 인쇄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정간법 제9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언론권을 보호해야 하며, 언론기관의 개인에 대한 인격침해보도 또한 제재해야 한다.
2) 언론의 공공화
언론의 본질상 언론수단이 개인소유이거나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언론매체 소유를 자본가들만의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대중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언론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및 자주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매체의 소유권 분산은 현단계 언론민주화운동의 핵심으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의 언론기업 주식소유 상한선을 두어야 하며 매체사업에서 대자본을 배제하고, 매체기업의 독립 및 업종 전문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3) 사상과 언론자유의 불가침성
현행 헌법은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하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문, 방송, 출판 등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불가침의 국민권리'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언론활동에 대한 법이나 경제적 조치 등의 제재를 금지하고,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법규를 개폐해야 한다.
4) 국가의 언론통제 폐지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언론에 개입하고 관여할 이유나 명분은 별로 없으며, 교육수준, 정치의식 등 어느 모로 보나 정부가 안내하고 간섭하는 언론에 만족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언론에 직접 개입해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곧 이권에 개입하는 부당행위며 한편으론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각종 법규 등을 통한 언론통제는 여전하며 공보처 같은 비경제적인 통제기구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언론매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간섭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편집·편성의 공동결정제 확립
원래 '경영권'이나 '편집권'은 언론노동을 통제하는 기제이지만, 이것은 법전 어디에도 없는 무허가, 무법의 권리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유자는 자본을 소유해 이윤을 가지고 갈 권리는 있을지 모르나 국민생활과 국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정신노동의 일종인 보도 및 편집노동 전부를 경영권의 하나로 보고 결국 소유권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편집자주권을 합법적 권리로 인정해 취재·보도·제작·편집에 관한 결정권한을 소유자나 경영자의 손에서 언론노동자·경영자·국민 삼자가 공유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매체종사자들의 도덕과 윤리회복이 전제되어 촌지같은 뇌물제도가 근절되어야 한다.
6) 재원에 대한 공적 활용
거대한 언론기업은 '사설 조페공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에 맞게 매년 엄청난 수입을 올려 다른 산업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률과 이윤율이 높고, 정권과 밀착하기만 하면 시장성이 없어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기도 하고, 자생력이 없어도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종교자본집단은 언론사를 통해 각종 혜택이나 고급정보를 얻어 적자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직·간접적 이득이 보장되는 매체소유는 그 자체가 막대한 이권으로 이에 대해 정확히 세금을 징수하여 방송도서관 건립이나 난시청지역해소 등의 공공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다.
7) 방송의 공공성과 민족성의 실현
막연한 공공성 의무규정을 구체적인 판단기준까지 제시하여 이를 어길 시 벌금, 담당자 문책, 방송사 면허취소 등의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는 공공성과 민족성 유지를 최대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언론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선거방송과 같이 정치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의 경우 공정성과 진실성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특정 정파나 집단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송소프트와 하드웨어 모두 미국·일본에 종속된 현실을 극복하고 방송의 민족화를 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송의 공공성, 효율성, 외세로부터 방송주권의 수호를 담당할 강력한 공공기구의 창설과 '문화적 자존심'고취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ㅇ 이강주, "언론매체의 기능", 한국언론학회 편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5
ㅇ 김민남, "언어매체와 지역사회", 한국언론학 편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5
ㅇ 김승수, <한국언론 산업론>, 나남출판, 1995
ㅇ 김영호,강준만 공저,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나남출판, 1995
ㅇ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ㅇ 이민웅, "언론과 선거",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ㅇ 유재천, "사회변동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ㅇ 강준만,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아침, 1992
ㅇ 이성춘, "남북한 신문의 남북한 보도분석", <전후분단국가의 언론정책>, 한국언론연구원, 1995
차 례
Ⅰ. 머리말
1. 언론과 미래사회
Ⅱ. 몸말
1. 언론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2) 이념적 기능
2. 한국언론의 문제점
1) 언론과 경제
2) 언론과 지역사회
3) 언론과 권력
4) 언론과 선거
5) 언론인과 윤리의식
6) 언론과 문화
7) 언론과 북한
Ⅲ. 맺음말
1. 한국언론의 개혁
1) 시민의 언론권 보장
2) 언론의 공공화
3) 사상과 언론자유의 불가침성
4) 국가의 언론통제 폐지
5) 편집·편성의 공동결정제 확립
6) 재원에 대한 공적 활용
7) 방송의 공공성과 민족성의 실현
1) 시민의 언론권 보장
언론권이란 계층, 계급에 상관없이 국민 일반은 모든 언론수단을 평등하게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을 자유로이 전달하고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언론수단은 국민대중의 것으로서 대중의 언론에 대한 참여권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제3자가 있을 수 없는 언론에 대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한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등 특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발행인이나 인쇄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정간법 제9조도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거대 언론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언론권을 보호해야 하며, 언론기관의 개인에 대한 인격침해보도 또한 제재해야 한다.
2) 언론의 공공화
언론의 본질상 언론수단이 개인소유이거나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언론매체 소유를 자본가들만의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대중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언론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통제 및 자주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언론매체의 소유권 분산은 현단계 언론민주화운동의 핵심으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의 언론기업 주식소유 상한선을 두어야 하며 매체사업에서 대자본을 배제하고, 매체기업의 독립 및 업종 전문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3) 사상과 언론자유의 불가침성
현행 헌법은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하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문, 방송, 출판 등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불가침의 국민권리'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언론활동에 대한 법이나 경제적 조치 등의 제재를 금지하고,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법규를 개폐해야 한다.
4) 국가의 언론통제 폐지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언론에 개입하고 관여할 이유나 명분은 별로 없으며, 교육수준, 정치의식 등 어느 모로 보나 정부가 안내하고 간섭하는 언론에 만족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언론에 직접 개입해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곧 이권에 개입하는 부당행위며 한편으론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각종 법규 등을 통한 언론통제는 여전하며 공보처 같은 비경제적인 통제기구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언론매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간섭을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편집·편성의 공동결정제 확립
원래 '경영권'이나 '편집권'은 언론노동을 통제하는 기제이지만, 이것은 법전 어디에도 없는 무허가, 무법의 권리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유자는 자본을 소유해 이윤을 가지고 갈 권리는 있을지 모르나 국민생활과 국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주며 정신노동의 일종인 보도 및 편집노동 전부를 경영권의 하나로 보고 결국 소유권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편집자주권을 합법적 권리로 인정해 취재·보도·제작·편집에 관한 결정권한을 소유자나 경영자의 손에서 언론노동자·경영자·국민 삼자가 공유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매체종사자들의 도덕과 윤리회복이 전제되어 촌지같은 뇌물제도가 근절되어야 한다.
6) 재원에 대한 공적 활용
거대한 언론기업은 '사설 조페공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에 맞게 매년 엄청난 수입을 올려 다른 산업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률과 이윤율이 높고, 정권과 밀착하기만 하면 시장성이 없어도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기도 하고, 자생력이 없어도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종교자본집단은 언론사를 통해 각종 혜택이나 고급정보를 얻어 적자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직·간접적 이득이 보장되는 매체소유는 그 자체가 막대한 이권으로 이에 대해 정확히 세금을 징수하여 방송도서관 건립이나 난시청지역해소 등의 공공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이 좋다.
7) 방송의 공공성과 민족성의 실현
막연한 공공성 의무규정을 구체적인 판단기준까지 제시하여 이를 어길 시 벌금, 담당자 문책, 방송사 면허취소 등의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는 공공성과 민족성 유지를 최대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언론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선거방송과 같이 정치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의 경우 공정성과 진실성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특정 정파나 집단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송소프트와 하드웨어 모두 미국·일본에 종속된 현실을 극복하고 방송의 민족화를 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방송의 공공성, 효율성, 외세로부터 방송주권의 수호를 담당할 강력한 공공기구의 창설과 '문화적 자존심'고취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ㅇ 이강주, "언론매체의 기능", 한국언론학회 편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5
ㅇ 김민남, "언어매체와 지역사회", 한국언론학 편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5
ㅇ 김승수, <한국언론 산업론>, 나남출판, 1995
ㅇ 김영호,강준만 공저,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나남출판, 1995
ㅇ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ㅇ 이민웅, "언론과 선거",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ㅇ 유재천, "사회변동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ㅇ 강준만, <한국언론과 민주주의의 위기>, 아침, 1992
ㅇ 이성춘, "남북한 신문의 남북한 보도분석", <전후분단국가의 언론정책>, 한국언론연구원, 1995
차 례
Ⅰ. 머리말
1. 언론과 미래사회
Ⅱ. 몸말
1. 언론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2) 이념적 기능
2. 한국언론의 문제점
1) 언론과 경제
2) 언론과 지역사회
3) 언론과 권력
4) 언론과 선거
5) 언론인과 윤리의식
6) 언론과 문화
7) 언론과 북한
Ⅲ. 맺음말
1. 한국언론의 개혁
1) 시민의 언론권 보장
2) 언론의 공공화
3) 사상과 언론자유의 불가침성
4) 국가의 언론통제 폐지
5) 편집·편성의 공동결정제 확립
6) 재원에 대한 공적 활용
7) 방송의 공공성과 민족성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