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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여 궁극에는 조선에 있어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식 소형극장이란 결사를 조직하고 동시에 그 부서를
책임연출부 김 영 득
각본부 최 정 희
미술장치부 추 완 호
출연부 석 재 홍
선전부 이 의 백
으로 정하여 그 후 수 회 회합하여 위 결사의 활동방칙믈 협의하였던바, 피고인 김영득, 동 최정희는 곧 타 회원들과 의견을 달리하여 탈퇴허였고 타회원들은 계속해서 1931년 11월부터 1932년 5월까지의 사이, 원산, 함흥, 고원, 경성방면에서 극히 좌익적인 연극을 공연하여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였으며, 1932년 6월 경, 경성부 외아현리 이천석의 집에서 간부회를 열어 위 결사의 명칭을 메가폰으로 고치고 동 결사를 위해 여러가지로 활동하였던 바,
위 피고인 박영희, 동 윤기정, 동 이기영, 동 김영득, 동 추완호, 동 석재호, 동 이의백, 동 최정희 등의 위 사유재산제도 부인 목적의 결사조직, 피고인 김영득, 동 한병도, 동 박완식, 동 송무현, 동 권경완, 동 이갑기, 동 이상춘, 동 백세철, 동 이동규, 동 정청산, 동 변효식, 동 김귀영, 동 홍장복, 동 김형갑, 동 김유협, 동 나준영 등의 동 목적의 결사가입은 모두 치안유지법 제 1조 제 2항에 각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 김영득의 위 결사조직과 결사가입은 연속범이 됨으로써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모두 범죄의 협의가 충분함으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따라 이를 공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935년 6월 28일
전주 지방법원
예심부 조선총독부 판사 고야미일랑
책임연출부 김 영 득
각본부 최 정 희
미술장치부 추 완 호
출연부 석 재 홍
선전부 이 의 백
으로 정하여 그 후 수 회 회합하여 위 결사의 활동방칙믈 협의하였던바, 피고인 김영득, 동 최정희는 곧 타 회원들과 의견을 달리하여 탈퇴허였고 타회원들은 계속해서 1931년 11월부터 1932년 5월까지의 사이, 원산, 함흥, 고원, 경성방면에서 극히 좌익적인 연극을 공연하여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였으며, 1932년 6월 경, 경성부 외아현리 이천석의 집에서 간부회를 열어 위 결사의 명칭을 메가폰으로 고치고 동 결사를 위해 여러가지로 활동하였던 바,
위 피고인 박영희, 동 윤기정, 동 이기영, 동 김영득, 동 추완호, 동 석재호, 동 이의백, 동 최정희 등의 위 사유재산제도 부인 목적의 결사조직, 피고인 김영득, 동 한병도, 동 박완식, 동 송무현, 동 권경완, 동 이갑기, 동 이상춘, 동 백세철, 동 이동규, 동 정청산, 동 변효식, 동 김귀영, 동 홍장복, 동 김형갑, 동 김유협, 동 나준영 등의 동 목적의 결사가입은 모두 치안유지법 제 1조 제 2항에 각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 김영득의 위 결사조직과 결사가입은 연속범이 됨으로써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모두 범죄의 협의가 충분함으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따라 이를 공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935년 6월 28일
전주 지방법원
예심부 조선총독부 판사 고야미일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