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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모두 범죄의 협의가 충분함으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따라 이를 공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935년 6월 28일
전주 지방법원
예심부 조선총독부 판사 고야미일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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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경찰이 집행을 함
(2)구류(구치)제도→도주 중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 수사 중 구속조치.
①피의자의 구치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하나, 사건이 복잡하여 기간 내에 수사가 종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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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면 공판기일까지 피의자는 구속상태에 놓여진다.
검사의 예심개시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해당사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여 검사의 최종의견(requisitions definitives)을 물은 다음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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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면 공판기일까지 피의자는 구속상태에 놓여진다.
검사의 예심개시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해당사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여 검사의 최종의견(requisitions definitives)을 물은 다음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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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Ⅵ. 영국의 수사구조
1. 영국경찰제도 개관
2. 영국의 수사제도
Ⅶ. 미국의 수사구조
1. 미국경찰제도의 개관
2. 미국의 수사제도
3. 검사와 경찰의 관계
Ⅷ. 독일의 수사구조
1. 독일경찰제도의 개관
2. 독일의 수사절차
3.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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