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의 실태와 LTCM 위기의 교훈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헤지펀드의 실태 1

1. 헤지펀드의 개요 1
2. 헤지펀드의 유형 및 운용성과 7

Ⅱ. LTCM의 위기 11

1. LTCM의 개요 11
2. LTCM 위기의 원인 및 발생경위 13

Ⅲ. LTCM 위기의 교훈 17

1. 레버리지 통제의 중요성 17
2. 시장규율의 유효성 19
3. 정부규제의 필요성 20
4. 파산규정 정비의 필요성 21

Ⅳ. 유사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23

1. 공시 및 보고 기준 강화 23
2. 시장규율 강화 23
3. 감독기준 강화 25
4. 파산규정 정비 28
5.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29

본문내용

청산 및 담보 처분 등
ㅇ 이와 관련 최근 주요 국제상업은행 및 증권회사들이 증권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에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 및 증권회사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共同硏究會(CRMPG: Counterparty Risk Management Policy Group)를 결성하였음
― 또한 1998년 3월에는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가 담보관리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금융연구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위험평가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the Task Force on Risk Assessment)를 발간한 바 있음
ㅇ 이와 보조를 맞추어 헤지펀드들도 공동으로 신용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監督基準 强化
ㅇ 은행,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의 감독기관은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내부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감독기준도 금융시장의 발전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여야 함
ㅇ 이와 관련 은행감독기관은 최근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기관과 거래시 적용할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침의 주요 내용
· 위험-수익간 상충관계, 투자의 다각화 정도,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헤지펀드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
· 레버지지가 높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위험도, 위험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
· 파생금융상품 위험 및 담보가치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평가
ㅇ 또한 최근 미국의 은행감독기관이 은행에 통지한 다음의 檢査着眼事項*도 적절히 활용함
* 검사착안사항의 주요 내용
· 고위경영층 및 이사회는 자체 위험관리체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
· 고위경영층 및 이사회는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수용한계를 현실적으로 평가
· 신용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시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
· 미확인거래, 基本合意文(master agreement)의 서명 누락 등 관리상의 오류를 최소화
· 계약의 강제이행과 관련된 법적 위험, 여러 국가의 상이한 법체계와 결부된 불확실성 등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
·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신용평가기준은 은행의 전체 신용평가기준과 일치되도록 함
· 은행의 내부 위험감시기능에 대해 독립성, 권위, 전문성 및 자율성을 부여
ㅇ 한편 적정자본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자산의 종류 및 거래상대방에 따라 위험도를 차등화한 自己資本基準(Capital Accord)을 마련
― 동일한 거래기관에 대해서는 담보의 성격을 감안하되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신용위험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평가
― 기초금융상품과 동일한 위험을 갖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초금융상품과 동일한 자기자본기준을 적용
― 위험측정모형은 신뢰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검증·보완
― 거래기관은 발생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 당해 금융기관의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반영
― 역외금융시장의 감독기관은 관할지역내 은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기자본기준을 적용하도록 유인을 제공
― 증권감독기관도 위험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기자본기준을 개발
― 은행감독기관 및 증권감독기관은 二重레버리지*(double leverage)의 사용을 엄격히 감시
* 이중레버리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 및 브로커-딜러(broker-dealer)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다시 출자하는 경우를 말함
ㅇ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브로커-딜러 및 선물회사의 자회사와 이들의 거래기관이 지닌 위험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함
* 현재 브로커-딜러 및 선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권을 제외하고는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브로커-딜러 및 선물회사와 이들의 자회사에 대해 거래기관의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를 보고토록 하며 보고서에는 개별 포지션에 관한 정보도 포괄
―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금융상품, 지역 및 산업부문별 포지션의 집중정도, 거래전략 및 위험모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 持株會社 차원의 위험관리 및 통제에 관한 조사권, 지주회사 및 이들의 자회사에 의해 행해지는 기록 및 통제에 관한 검사권도 부여
4. 破産規定 整備
ㅇ 금융기관이 거래기관의 지급불능시 채권·채무를 정리상계하고 거래를 종결하면 일정 범위내로 손실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의 도산이 전체 금융시장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파산관련 법규에 정리상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정리상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한편 異種의 계약간 정리상계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중
ㅇ 또한 외국에서 집행되는 파산절차에 종속된 절차가 자국내에서 집행되는 경우 외국의 법정재산관리인이 자국 법원에 처분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자국 채권자의 정리상계 또는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와 관련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2개국 이상에서 파산절차가 집행될 경우 主된 관할법원과 從된 관할법원의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협정*을 준비중
* 이에 따르면 主된 관할법원은 펀드의 설립지역이 아닌 주된 영업지역 소재 법원이 됨(즉 LTCM이 파산한 경우 主된 관할법원은 케이만군도가 아닌 미국 법원임)
5. 域外金融市場에 대한 規制 强化
ㅇ 선진국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보조를 맞추어 역외금융시장에서도 국제적인 감독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헤지펀드들이 租稅逃避나 便法을 통한 利益獲得을 목적으로 역외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함
―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기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역외금융시장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과
― 역외금융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G7 국가는 역외금융시장이 국제기준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2.07.14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60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