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률상 신분보장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교육공무원법
(4) 기타
2. 징계
(1) 공무원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징계의 종류
(3) 재심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교육공무원법
(4) 기타
2. 징계
(1) 공무원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징계의 종류
(3) 재심
본문내용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등을 한 처분행정청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를 기속한다(동특별법 제10조). 그리고 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