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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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계정립에 접할 수 있을 것"
1998년 10월 8일 「한일공동선언」 발표 후 김대중 대통령 "과거청산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재론하지 않겠다", "한일관계의 과거는 청산되었다".
천황의 방한 추진
* 북일 국교교섭
4. 한국국민의 대응
1) 한국국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인으로서의 국민
대외관계에 소극적인 정부의 견인--sofa
2) 한국국민은 무엇을 했는가?
할머니들
정대협--1990년 11월 결성. 실태조사 성명 자료집 수요집회 2000년 법정
대구시민모임
--> 문제에 대한 이해의 확산. 피해자들에 대한 원조.
* 일본에서의 시민운동의 새로운 국면의 형성
3) 한국국민은 왜 충분히 하지 못했는가?
여성차별적 구조
--민족차별+여성차별의 희생자로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족과 집안과 집단(민족)의 '명예'를 우선시키는 사회 / 활보하는 가해자와 울면서 잠드는 피해자
--40년 이상 강요된 침묵
--> 근본적인 문제로서의 의식의 한계
5. 맺음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이 만든 것이고 악화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정부와 한국국민 또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정부는 배상과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보호라고 하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지키는 일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만일 한국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국민 또한 배상과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한국정부를 견인하고 일본정부를 추궁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국민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여성차별적 측면을 인식하고 그러한 측면을 만들어내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일차적인 해결은 할머니들의 피해의 구제이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잘못된 사회구조의 개혁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안심'하게 하는 길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록 외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法學硏究』 (釜山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제37권 제1호, 1996.12., 83-127면.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人權과 正義』 제167호, 1998.11., 86-102면.
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파트너십'을 실마리로 - 」, 『國際地域問題硏究』(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제17권 제1호, 1999.3., 43-91면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 가능성--피해국(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과 일본군'위안부'문제』,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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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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