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 인상
III. 일수벌금제의 도입 여부
IV. 기타 쟁점들
V. 결론
II. 자연인에 대한 벌금액 인상
III. 일수벌금제의 도입 여부
IV. 기타 쟁점들
V. 결론
본문내용
에 의한 벌금납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벌금대납 행위를 범죄행위로 파악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 서보학, 앞의 논문, 96면. 독일의 형벌무효화죄(Strafvereitelung)의 성립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私的 領域)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다. 벌금형의 일신전속성은 벌금형 피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선고된 벌금형을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벌금액의 확보방법이 증여에 의하던 소비대차에 의하던 그것까지 국가가 관여하여 개인의 활동을 간섭할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증여에 의한 납부는 형벌부과의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 서보학, 앞의 논문, 96면.
① 가족이나 친구간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란 생각하기 어렵고, ② 수형자의 심리적 부담의 차이는 자유형이나 명예형 등 다른 형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강동범, 앞의 논문, 84면.
벌금형이라는 형벌 자체가 '재산'형이고, 재산이란 사람에게 부착된 것으로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벌금형 피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는 한 그 이전의 재산확보 방법에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벌금대납을 범죄행위로까지 파악하려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부연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벌은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그치고 범죄예방효과는 사회의 정의에서 우러나온다.
2. 과료의 폐지
벌금형과 금액의 다과(多寡)에만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성격이 같은 과료제도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 서보학, 앞의 논문, 97면; 이영란, 앞의 논문, 230면; 강동범, 앞의 논문, 91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형벌체계도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형벌인 벌금형과 행정제재인 과태료의 구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조병선, 질서위반법, 1990, 290면; 이건종/박기석,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1995, 107-110면 참조.
소액의 재산형인 과료까지 둠으로써 형벌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은 없다고 본다.
한편 행정제재인 과태료도 재산박탈이라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차이가 없고, 단지 그 절차와 평균적인 액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벌과 행정벌 전체의 체계를 형벌로서의 벌금형과 행정제재로서의 과태료로 나누고, 평균적인 액수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만 평균적인 액수의 구분은 형사법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행정법상의 과태료가 형법전상의 벌금형보다 그 액수가 클 수 있다. 행정관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성격상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큰 경우 등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액수의 차이는 행정(형)법상의 과태료와 벌금에서 이루어진다.
3. 비범죄화
현재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행위들 중 많은 경우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사소한 불법행위들, 행정형법상의 단순 행정관리 위배행위들이다.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사소한 공공질서위반행위를 모두 형벌
) 경범죄처벌법 등에 있어서의 범칙금의 성격이 형벌인지 행정질서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벌금형의 납부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 범칙금이기 때문에 여전히 형벌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건종/박기석, 앞의 책, 93-96면.
로 규제하는 것은 타율적 사회로 몰고 가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그 침해법익이 매우 사소하고 구성요건의 내용도 졸렬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행위들은 대부분 비범죄화하여 사회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편 행정형법상에도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소한 행정관리위반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행위와 행정질서위반행위(행정관리위반행위)의 구분을 어지럽게 하고, 수범자로 하여금 자신이 준수해야 할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른바 행정종속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정법에 존치시켜야 할 일부 범죄행위 이외에는 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전에 도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V. 결론
이상에서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산범죄나 경제범죄와 같이 이욕(利慾)을 동기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자유형과 동등한 기능을 하는 형벌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형과 동등한 타격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벌금액수를 인상해야 한다.
② 법인범죄가 증가하는만큼 법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벌금형이 강구되어야 한다. 법인범죄는 법익침해의 규모가 자연인의 행위에 비해 크기 때문에 벌금형을 자연인의 그것보다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벌금형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일수벌금제는 타당하지 못하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일수벌금제는 범죄와 관련없는 부의 정도를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인의 내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점, 고통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범죄와 관련있는 변수들을 통해 형종과 형량을 결정하고 기타 변수들은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참작하면 족하다고 본다.
④ 벌금형의 일신전속성은 벌금형 피선고자의 명의로 벌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족한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부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사적인 거래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그 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지나친 발동이라고 본다.
⑤ 과료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재산형은 벌금형으로 통일시키고 행정제재인 과태료와 대비시켜 재산박탈 제재를 형벌인 벌금형과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단순 二元化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⑥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소한 불법행위와 단순 행정관리위반행위는 대폭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 서보학, 앞의 논문, 96면. 독일의 형벌무효화죄(Strafvereitelung)의 성립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私的 領域)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다. 벌금형의 일신전속성은 벌금형 피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선고된 벌금형을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벌금액의 확보방법이 증여에 의하던 소비대차에 의하던 그것까지 국가가 관여하여 개인의 활동을 간섭할 것은 아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증여에 의한 납부는 형벌부과의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 서보학, 앞의 논문, 96면.
① 가족이나 친구간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란 생각하기 어렵고, ② 수형자의 심리적 부담의 차이는 자유형이나 명예형 등 다른 형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강동범, 앞의 논문, 84면.
벌금형이라는 형벌 자체가 '재산'형이고, 재산이란 사람에게 부착된 것으로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벌금형 피선고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는 한 그 이전의 재산확보 방법에까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더구나 벌금대납을 범죄행위로까지 파악하려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고 본다.
부연하자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벌은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그치고 범죄예방효과는 사회의 정의에서 우러나온다.
2. 과료의 폐지
벌금형과 금액의 다과(多寡)에만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성격이 같은 과료제도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 서보학, 앞의 논문, 97면; 이영란, 앞의 논문, 230면; 강동범, 앞의 논문, 91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형벌체계도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좋다. 그렇지 않아도 형벌인 벌금형과 행정제재인 과태료의 구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조병선, 질서위반법, 1990, 290면; 이건종/박기석,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1995, 107-110면 참조.
소액의 재산형인 과료까지 둠으로써 형벌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은 없다고 본다.
한편 행정제재인 과태료도 재산박탈이라는 점에서는 벌금형과 차이가 없고, 단지 그 절차와 평균적인 액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벌과 행정벌 전체의 체계를 형벌로서의 벌금형과 행정제재로서의 과태료로 나누고, 평균적인 액수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만 평균적인 액수의 구분은 형사법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행정법상의 과태료가 형법전상의 벌금형보다 그 액수가 클 수 있다. 행정관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그 성격상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큰 경우 등에는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균적인 액수의 차이는 행정(형)법상의 과태료와 벌금에서 이루어진다.
3. 비범죄화
현재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행위들 중 많은 경우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상의 사소한 불법행위들, 행정형법상의 단순 행정관리 위배행위들이다.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사소한 공공질서위반행위를 모두 형벌
) 경범죄처벌법 등에 있어서의 범칙금의 성격이 형벌인지 행정질서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벌금형의 납부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 범칙금이기 때문에 여전히 형벌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건종/박기석, 앞의 책, 93-96면.
로 규제하는 것은 타율적 사회로 몰고 가 그 구성원들의 자율적 규범의식을 저해할 뿐이다. 따라서 그 침해법익이 매우 사소하고 구성요건의 내용도 졸렬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행위들은 대부분 비범죄화하여 사회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편 행정형법상에도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소한 행정관리위반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행위와 행정질서위반행위(행정관리위반행위)의 구분을 어지럽게 하고, 수범자로 하여금 자신이 준수해야 할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른바 행정종속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정법에 존치시켜야 할 일부 범죄행위 이외에는 범죄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전에 도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V. 결론
이상에서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산범죄나 경제범죄와 같이 이욕(利慾)을 동기로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자유형과 동등한 기능을 하는 형벌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형과 동등한 타격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벌금액수를 인상해야 한다.
② 법인범죄가 증가하는만큼 법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벌금형이 강구되어야 한다. 법인범죄는 법익침해의 규모가 자연인의 행위에 비해 크기 때문에 벌금형을 자연인의 그것보다 훨씬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벌금형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일수벌금제는 타당하지 못하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일수벌금제는 범죄와 관련없는 부의 정도를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인의 내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점, 고통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범죄와 관련있는 변수들을 통해 형종과 형량을 결정하고 기타 변수들은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참작하면 족하다고 본다.
④ 벌금형의 일신전속성은 벌금형 피선고자의 명의로 벌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족한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부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사적인 거래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그 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지나친 발동이라고 본다.
⑤ 과료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재산형은 벌금형으로 통일시키고 행정제재인 과태료와 대비시켜 재산박탈 제재를 형벌인 벌금형과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단순 二元化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⑥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소한 불법행위와 단순 행정관리위반행위는 대폭 비범죄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