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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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산재보험이란

2.가입대상및절차

3.보험료의 신고및납부

4.보험요율결정

5.개별실적요율

6.산재보험보상안내

7.지급되는급여

본문내용

을 때
추가상병신청 : 새로운 상병이 추가되었을 때
(2) 보상신청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신청 할 수있음
7. 지급되는 급여
산재보험혜택은 승인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연금구분
내 용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함.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을 지급함.
상병보상연금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연금으로 지급 함.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에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애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 함.
유족급여
가입자가 사망 한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중 한사람에게 지급함.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함.
일시금 : 사망즉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 함.
연 금 :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기본금액+가산금액을 연4회
(2,5,8,11월)지급 함.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365일)의 47%상당액
가산금액 : 수급권자 1인당 5%가산(최고 4인 20%까지 가능)
장의비
실제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 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시금액 지급
(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최고 8,904,939원, 최저 5,755,730원 지급)
  • 가격7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11.29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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