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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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1.들어가는 말

2. 위법성 구성

3. 위법성 조각사유

4. 맺는 말

본문내용

록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노력은 합리화된다.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과 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극단적으로 당사자의 개인적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상대 법익에 비해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결국 인터넷 공간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는 (1) 우선 메시지가 진실된 지를 기초로 하여 (또는 최소한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관련된 사람이나 일의 지위나 성격이 공적 관심 영역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3) 다음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 행위로 인해 생기는 실제적 이익 (예: 여론형성과 공개주의의 확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유형별로 파생되는 상대 법익 침해 정도를 가늠하여 그 이익 형량을 추정하는 작업인 셈이다.
3. 맺는 말
지금까지 인터넷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정법상 명예훼손의 위법성 구성 요인 및 그 조각사유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 이유는 앞서 명시한 대로, 인터넷이라는 비속지적 매체가 갖고 있는 제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정법의 제 논리가 어느 정도 인터넷에 부합 가능한 지를 예견할 수가 있어야 앞으로 관련 판례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개별 사례가 갖는 독특한 판결 논리를 검토하였다기 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 훼손과 관련된 메시지가 위법 또는 적법한지를 체계적으로, 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박용상의 말대로 “개별 사례의 형량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에는 유용하지만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할 때 법적 판단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법치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명예 훼손의 3대 위법성 구성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공연성, 명예 훼손적 메시지, 피해자 식별 가능 논리가 얼마나 인터넷 공간에서 준용될 수 있는 지를 인터넷 서비스 유형별로 검토하여 보았다. 인터넷상의 비공개적 서비스 유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정법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우리 실정법상 위법성 구성에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 공연성을 제외하고는 명예 훼손적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피해자 식별 가능성 등은 이미 다른 관련 판례 등에 의해 이미 그 논리가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연성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1:1 통신 형태인 E-메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메시지가 명예 훼손적 위법성을 구성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메시지 유형을 의견/논평, 사실적 의견, 구체적 사실, 허위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또한 명예 훼손적 메시지가 시사하는 인격 영역과 인터넷 서비스 유형을 상호 조합하여 위법성 판단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도 알아 보았다. 인간의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인격 영역의 무조건적인 노출은 위법성 구성이 용이하다고 인식되었다. 표현 행위의 실제적 이익인 국민의 알 권리는, 공적 관심사는 공개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준용되고 있는 바, 이에 무관한 인격 영역의 노출은 상대방의 명예를 손쉽게 손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염려에서이다. 위법성 구성 요인과 더불어 인터넷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형법 제 310조의 의거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진실 규정과 공익 논리의 합치로 이루어진 현 실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는 상당 부분 그대로 인터넷에도 준용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인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논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도 준용 가능하지만, 진실성 판별에 있어 서비스 유형별 메시지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았다.
또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 논리인 공익 관점을 공인론과 메시지의 인격 영역론[1])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인론의 주요 근거인 공인의 미디어 접근 가능성 용이 논리는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는 그 준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졌다.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인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 관심사와 연계된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영역론의 조합은 매우 유용하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적 판별 능력을 높혀주는 잣대로 인식되었다. 인터넷 공간의 제 특성을 감안하여 표현 행위로 기대되는 실제적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정도를 비교 가늠하는 메커니즘이 실질적인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 사유의 판별 논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원칙적으로 실정법상의 제 논리가 어떻게 인터넷에 반영될 수 있는 지를 연구의 주요 논제로 삼았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는 다양한 관련 실정법 중 주로 우리 형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이다. 피고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적 접근법은 지면 관계상 본 논문의 논의 과정에서 생략하였다. 앞으로 민사 및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침해 배상 및 절차 과정이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앞서 수 차례 상술하였듯이, 본 연구가 인터넷의 비속지적 특성상 법리 적용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법적 관련자 적벌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나라마다 법 철학이 다르며 지배 규범이나 가치가 상이하므로 공통적인 법리 인식이 국가간에 존재하지 않는 한 법적 접근의 한계성은 분명해 보였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접근법 및 각국 법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가 시의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수 많은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 관계상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 서비스 유형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커뮤니케이션 법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유형별로 다원화하는 매체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법적 논리의 준용 가능성을 연계시키는 작업이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들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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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2.12.26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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