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와 법(인간복제,,)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현대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점들

2-왜 법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는가? 그 기대는 타당한가?

3-의료모델의 사회화? - 생식관련의학

4-의학실용주의? - 태아조직을 이용한 치료

5-예언의학? - 유전자치료문제

6-법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7-연구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본문내용

될 것.
일반적으로 배아에 대한 치료목적의 '실험'은 인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실험' 내지 '치료' 라는 개념의 모호함에 있다. 많은 의사들은 '실험'이라는 용어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한다.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절차를 이용하는 과학적 기초연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새로운 처치법을 시도하는 것들이 '실험'개념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실험자가 의사이므로 피실험자들은 사실 과학적 연구와 치료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치료'적 실험은 환자의 이익을 의도하지만 비치료적 실험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되지만, 그러나 예컨대 모체에게는 무해한 기술이 태아에게도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수립을 위한 연구, 작용메카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응용연구, 기술발달을 위한 연구 등, 사실 치료목적에 연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더 큰, 그러면서도 암퇴치 등 치료술의 잠재적 발전에 기여할 지 모를 이른바 기초연구가 배아를 대상으로 지금 단계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다. 세부적 연구절차와 관련된 지침들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체외에서 인간의 난자와 배아를 다루는데는 엄격한 규제적 절차가 필요하다. 배아연구를 무차별적으로 금지한다면, 이는 출산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부들이 그 결정과 관련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원천을 봉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침해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 Coleman, 앞의 글, 1362면 이하 참조.
가족단위에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비치료적 연구, 즉 기본지식 축적의 의미에서의 기초연구는 학문연구의 자유차원에서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생명공학분야의 연구의 부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볼 수도 없다면, 금지되어야 할 것은 물론 연구가 아니라 연구의 오용이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바로 오용을 막기위한 연구의 부분적 제한 요청이다. 또한 오용의 경우도 도덕적 관점이 아닌 복지건강증진의 관점에서 판단되고 있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도덕적 관점을 아주 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다.
연구란 인간정신활동의 과정을 의미하는 만큼, 다양한 단계로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 (가정의 전개, 실험을 위한 정보축적, 연구결과 및 성과의 발표, 정보접수, 적극적으로 정보를 입수할 권리 등등).
) 1387면 이하.
그러나 연구를 수행하고 공포하기 위한 선행행위의 어디까지를 적용의 경우 기술위험이 따르는 문제에서 헌법상 연구의 자유의 차원에서 보호된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이를 과연 언론의 자유가 재정 등의 선행행위까지 확대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 이를 긍정하는 입장으로는 John A. Robertson, "Embryos, Families, and Procreatve Liberty: The Legal Structure of the New Production, S.Cal. Law Review, v.59, 1986, 939, 951면 이하 참조. 그는 연구결과의 공포는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으므로 연구를 수행하고 공포하기 위한 선행행위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에 대한 Brendeis판사의 언급처럼 "시민대다수가 잘못되었다고 믿으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믿는 " 철학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언론의 자유라 한다면, 생명공학자, 분자생물학자도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연구의 자유를 누린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기술적 적용에서의 오용여지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자유를 누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시민들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연구기관에서 의학연구윤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료윤리의 중요성은 점점 인식되어가고 있다. 외국의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생명의학연구로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의 80%가 의료윤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70%는 윤리위원회의 권고가 유용하고 중요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할 때 이전의 연구의 도덕성에 의심이 간다고 대답한 사람은 18%였으며, 10%는 윤리문제를 덜 고려했더라면 연구결과는 더 유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과학적인 부당행위((scientific misconduct)의 예를 인정했으며 27%는 적어도 한 건이상의 Fraud, misconduct 를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도 85%의 수는 중요한 윤리적 요소는 결국 연구의 질이라고 보았다. 윤리의 중요성이 연구자들사이에서 점점 중요시되는 가운데 fraud 를 다룰 전문기구를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74)
최근 유엔인간게놈선언은 연구의 자유가 인간존업보다 우위에 놓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연구의 자유에 대한 제재방향을 제시했다. 책임있는 연구의 자유의 기초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복지, 인간정의, 인간존엄.9 Research....)
생명의학적 연구가 대체로 비싸고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본다면 그 연구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존하기 보다 국가의 지원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연구지원심사가 전문가중심으로, 특히 동료저문가에 의한 심사제도의 문제점. 한면으로 경쟁자, 다른 한면으로 기존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탐구를 막고 보수화할 우려가 있다. 인체를 다루는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DHHS규정에 의하면 각기관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5명의 심사위원중 한명은 반드시 비과학자로 , 또 한명은 해당연구기관외부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 연구승인평가기준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연구의 이득보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인체실험과 관련하여 불만을 접수하여 조사하는 연구위험조사국(Dffice of Research Risk)도 운영되고 있으며 199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115건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 가격3,3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2.12.28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70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