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 의
1. 예술의 의의
(1) 학설
1) 정의금지설
2) 정의명령설
(2) 외국의 견해
(3) 비판 및 결론
2. 예술의 자유의 성격
3. 예술의 자유의 주체
II. 내용
1. 예술의 자유의 내용
(1) 예술창작의 자유
(2) 예술표현의 자유
1) 개념
2) 예술비평의 포함여부
(3) 예술적 집회단결권
2. 다른 자유와의 구분
(1) 의사표현의 자유
(2) 재산권
(3) 직업의 자유
III. 한계와 제한
1. 예술의 자유의 한계
2. 예술의 자유의 제한
IV. 현황
1. 소 설
2. 영 화
3. 만 화
4. 음 반
5. 기 타
V. 결론
1. 예술의 의의
(1) 학설
1) 정의금지설
2) 정의명령설
(2) 외국의 견해
(3) 비판 및 결론
2. 예술의 자유의 성격
3. 예술의 자유의 주체
II. 내용
1. 예술의 자유의 내용
(1) 예술창작의 자유
(2) 예술표현의 자유
1) 개념
2) 예술비평의 포함여부
(3) 예술적 집회단결권
2. 다른 자유와의 구분
(1) 의사표현의 자유
(2) 재산권
(3) 직업의 자유
III. 한계와 제한
1. 예술의 자유의 한계
2. 예술의 자유의 제한
IV. 현황
1. 소 설
2. 영 화
3. 만 화
4. 음 반
5. 기 타
V. 결론
본문내용
이 반발은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기 보다는 평등권을 주장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현세씨 본인이 유죄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이 좀 더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군제대자 가산점 문제가 정부의 부실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남녀간의 전쟁으로 번져버렸던 경우와 비슷한 오류를 범한 듯 하다.
4. 음 반
힙합그룹 DJ DOC 의 5집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돼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었다. 원색적인 욕설과 악의적인 경찰 비하 노래가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남녀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디제이 덕 음반에 대해 18세 미만 판매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음반 수록곡 중 ‘L.I.E’와 ‘포조리’는 ‘좆까라’ ‘씨발놈아’ ‘좆같은 짭새’ 같은 욕설을 담고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을 비방한 노래 ‘포조리’에 대해 “디제이 덕 멤버들이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사건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까지 됐던 점으로 미루어 경찰을 감정적으로 매도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일부러 파문을 만들려는 상업적 계산이 보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제이덕 새음반 청소년에 판금 2000. 5.17 조선일보
경찰을 비하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룹 DJ DOC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이 익명의 DJ DOC 팬들로부터 협박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지난 3월말 DJ DOC이 발표한 노래 `포졸이'가 경찰을 악의적으로 비방. 매도하는 노랫말을 담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DJ DOC 고소한 시민 협박전화에 시달려 2000. 7.20 조선일보
5. 기 타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한 제한들,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한다.
신문기자를 사기꾼처럼 일반화하거나 의사나 변호사를 돈만 아는 야비한 인간상으로만 묘사하면 당장 그 직업 종사자들의 반발을 샀다. 심지어 비구니의 인간적 측면을 부각한 영화를 만들려다 비구니 데모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픽션이라도 특정 직업을 나쁘게 묘사하면 그 직업인이 벌떼처럼 일어나 아우성을 쳤다.
만물상 1995. 2. 19 조선일보
예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상충되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형량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유사충돌 현상이 일어나는데, 위의 기사가 비판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검사의 부패한 면을 폭로하는 내용이 방영되지 않고 삭제된 것에서 쓴 기사였다.) 즉, 예술의 자유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규범영역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보호받기를 주장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NIMBY현상으로 대표되는 집단이기주의 와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법"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완전히 깨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법은 굉장히 공평하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제껏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아주 보수적이고 전 근대적이며 예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적인 결정이라는 느낌을 가졌었다. 돌이켜 보건대, 군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가져온 불신과 반감, 그리고 피해의식이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예술의 자유에 대한 헌법 이론들과 대법원의 판례, 헌재 판례, 그리고 신문기사들까지 차례로 살펴보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예술의 개념은 정의 내리기 어렵다. 크게는 예술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긍정하는 견해로 갈리기 시작하여, 개념을 긍정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개념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견해가 나누어진다.
둘째,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도 결국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서 충분히 수긍하였고, 또 대부분의 판례에 대해서 납득하였지만, '즐거운 사라' 판례와 '내게 거짓말을 해봐' 판례에 있어서는 아직도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체간의 공평-스포츠 신문의 저질만화 등-을 기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두 판례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 판결에서 담당판사가 "법적인 판단 이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만화를 봤을 때 자식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가를 판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점에서도 그러한 주관성의 개입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원의 판단은 전문가의 견해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힘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 자유권과 같은 민감하고도 정의 내리기 힘든 분야에 있어서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처럼 배심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여도,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배심원 제도를 활용한다면 좀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들은 이미 나 개인의 짧은 생각을 훨씬 앞서 나아가 검토되고, 또 개선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의 자유에 대한 여러 이론들과 법원의 이론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개인들도 좀 더 공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음 반
힙합그룹 DJ DOC 의 5집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돼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었다. 원색적인 욕설과 악의적인 경찰 비하 노래가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남녀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디제이 덕 음반에 대해 18세 미만 판매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음반 수록곡 중 ‘L.I.E’와 ‘포조리’는 ‘좆까라’ ‘씨발놈아’ ‘좆같은 짭새’ 같은 욕설을 담고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을 비방한 노래 ‘포조리’에 대해 “디제이 덕 멤버들이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사건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까지 됐던 점으로 미루어 경찰을 감정적으로 매도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일부러 파문을 만들려는 상업적 계산이 보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제이덕 새음반 청소년에 판금 2000. 5.17 조선일보
경찰을 비하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룹 DJ DOC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이 익명의 DJ DOC 팬들로부터 협박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지난 3월말 DJ DOC이 발표한 노래 `포졸이'가 경찰을 악의적으로 비방. 매도하는 노랫말을 담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DJ DOC 고소한 시민 협박전화에 시달려 2000. 7.20 조선일보
5. 기 타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한 제한들,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한다.
신문기자를 사기꾼처럼 일반화하거나 의사나 변호사를 돈만 아는 야비한 인간상으로만 묘사하면 당장 그 직업 종사자들의 반발을 샀다. 심지어 비구니의 인간적 측면을 부각한 영화를 만들려다 비구니 데모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 픽션이라도 특정 직업을 나쁘게 묘사하면 그 직업인이 벌떼처럼 일어나 아우성을 쳤다.
만물상 1995. 2. 19 조선일보
예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상충되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형량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유사충돌 현상이 일어나는데, 위의 기사가 비판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는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검사의 부패한 면을 폭로하는 내용이 방영되지 않고 삭제된 것에서 쓴 기사였다.) 즉, 예술의 자유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규범영역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보호받기를 주장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러한 것은 NIMBY현상으로 대표되는 집단이기주의 와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금까지 "법"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이 완전히 깨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법은 굉장히 공평하였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제껏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아주 보수적이고 전 근대적이며 예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적인 결정이라는 느낌을 가졌었다. 돌이켜 보건대, 군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가져온 불신과 반감, 그리고 피해의식이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한다.
예술의 자유에 대한 헌법 이론들과 대법원의 판례, 헌재 판례, 그리고 신문기사들까지 차례로 살펴보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예술의 개념은 정의 내리기 어렵다. 크게는 예술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 긍정하는 견해로 갈리기 시작하여, 개념을 긍정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개념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견해가 나누어진다.
둘째,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도 결국 주관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서 충분히 수긍하였고, 또 대부분의 판례에 대해서 납득하였지만, '즐거운 사라' 판례와 '내게 거짓말을 해봐' 판례에 있어서는 아직도 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매체간의 공평-스포츠 신문의 저질만화 등-을 기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두 판례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 판결에서 담당판사가 "법적인 판단 이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만화를 봤을 때 자식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가를 판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점에서도 그러한 주관성의 개입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법원의 판단은 전문가의 견해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힘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적 자유권과 같은 민감하고도 정의 내리기 힘든 분야에 있어서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처럼 배심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여도,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배심원 제도를 활용한다면 좀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들은 이미 나 개인의 짧은 생각을 훨씬 앞서 나아가 검토되고, 또 개선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의 자유에 대한 여러 이론들과 법원의 이론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개인들도 좀 더 공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