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도덕적으로 옳은 것
2.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기준
【서양의 도덕】
【한국의 도덕】
본론
1.도덕의 정의
2.법과 도덕의 구별
1)법과 도덕의 구별
2)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기타의 구별방법
3.법과 도덕의 관계
1)법과 도덕의 일원론
2)법과 도덕의 이원론
3)법은 도덕의 최소한
4)법은 도덕의 최대한
5)법과 도덕의 견련론
4.법과 도덕의 관계
III 결론
1.도덕적으로 옳은 것
2.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기준
【서양의 도덕】
【한국의 도덕】
본론
1.도덕의 정의
2.법과 도덕의 구별
1)법과 도덕의 구별
2)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기타의 구별방법
3.법과 도덕의 관계
1)법과 도덕의 일원론
2)법과 도덕의 이원론
3)법은 도덕의 최소한
4)법은 도덕의 최대한
5)법과 도덕의 견련론
4.법과 도덕의 관계
III 결론
본문내용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였다(비예물견 비예물청 비예물언 비예물동). 이 예를 서양에서는 습속Sitte·자연법natural law 또는 인간상호간의 정당한 도덕행위 correct moral behavior between people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습속 mores 또는 관습 custom이 도덕과 법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규범이듯이 예도 법 이전에 인간의 올바른 행위를 규율하는 생활원리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예는 법과 도덕의 중간영역에서 양자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도덕적 내용에 가깝고,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법률적 내용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예만 지키면 법과 도덕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4.법과 도덕의 관계
첫째, 법과 도덕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예컨데, 형법상 금지되는 살인·상해 등 범죄행위는 도덕적으로도 금지되고, 민법상의 신의성실(신의성실)의 원칙은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이 도덕의 내용으로 전화(전화)되기도 한다. 예컨데, 원래 도덕적 성질을 갖지 않는 차마(차마)의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2조③), 보행자의 좌측통행(동법 제8조②)과 같은 기술적인 법규가 오래 시행되어 생활화되면서 도덕으로 전화(전화)되는 것이다. 이를 라드브루흐(Radbruch)는 「도덕의 왕국에의 법의 귀화(귀화)」라고 했다.
셋째,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도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처벌위주의 법보다는 도덕의식(준법정신)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 법이 잘 지켜지게 된다. 즉, 도덕은 법에 대한 좋은 후견인(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도덕은 인간생활의 전영역에 적용되지만 법은 필요한 일부의 영역에 한하여 강력한 권력적(권력적) 제재(제재)를 통하여 규율된다. 그러므로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 또 슈몰러(G.Schmoller, 1838-1917)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도덕이 사회생활의 전면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아무튼 법과 도덕은 내용면에서 상호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모두 인간존재의 목적을 지향하고, 보편적 가치인 선(선)내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때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는 법의 새로운 윤리화neue Ethisierung des Rechts의 현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을 형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구조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고 있다. 법과 도덕 내지 윤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돠는 것은 상황륜리situation ethics이다. 상황륜리란 하바드 대학의 플레처 Joseph Fletcher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사랑과 같이 사랑을 위하여는 도덕규범 내지 율법을 범하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강간당한 처녀가 낙태수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정당화 된다고 하여 즉,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강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Imperative이 아니라 규범 norm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협력하여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4.법과 도덕의 관계
첫째, 법과 도덕은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예컨데, 형법상 금지되는 살인·상해 등 범죄행위는 도덕적으로도 금지되고, 민법상의 신의성실(신의성실)의 원칙은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내용이 도덕의 내용으로 전화(전화)되기도 한다. 예컨데, 원래 도덕적 성질을 갖지 않는 차마(차마)의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2조③), 보행자의 좌측통행(동법 제8조②)과 같은 기술적인 법규가 오래 시행되어 생활화되면서 도덕으로 전화(전화)되는 것이다. 이를 라드브루흐(Radbruch)는 「도덕의 왕국에의 법의 귀화(귀화)」라고 했다.
셋째,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도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처벌위주의 법보다는 도덕의식(준법정신)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 법이 잘 지켜지게 된다. 즉, 도덕은 법에 대한 좋은 후견인(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도덕은 인간생활의 전영역에 적용되지만 법은 필요한 일부의 영역에 한하여 강력한 권력적(권력적) 제재(제재)를 통하여 규율된다. 그러므로 옐리네크(Georg Jellinek, 1851-1911)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 또 슈몰러(G.Schmoller, 1838-1917)는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도덕이 사회생활의 전면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아무튼 법과 도덕은 내용면에서 상호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모두 인간존재의 목적을 지향하고, 보편적 가치인 선(선)내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위난을 당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때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프랑스 등 서구사회에서는 법의 새로운 윤리화neue Ethisierung des Rechts의 현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the good Samaritan clause을 형법속에 신설하여 이러한 구조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을 가하고 있다. 법과 도덕 내지 윤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돠는 것은 상황륜리situation ethics이다. 상황륜리란 하바드 대학의 플레처 Joseph Fletcher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사랑과 같이 사랑을 위하여는 도덕규범 내지 율법을 범하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강간당한 처녀가 낙태수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정당화 된다고 하여 즉,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는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하다. 이것이 법이 가진 강제성의 의미이며 내재적 한계성인 것이다. 명령과 강제는 강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법의 근본구조는 명령Imperative이 아니라 규범 norm인 것이다. 명령은 규범안에 포함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협력하여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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